대천농협 조합장 비리 사건 내막… 내부는 ‘쉬쉬’

좌: 합병 전 토지대장 우: 합병 후 토지대장 <사진=A씨 제공>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충청남도 보령시에 위치한 대천농협 조합장에 대한 비리 사건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조합장 김모씨에 관련 비리를 일요서울에 제보한 A씨는 김 씨가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각종 편법을 이용해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2015년과 2019년 전국조합장 동시 선거에 출마 후 당선돼 현재까지 조합장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일요서울은 A씨 주장을 토대로 조합장 김 씨의 비리를 주목해 본다.

제보자 A씨, “조합장 인맥으로 이사회 구성…농협 자체 구조적 문제”

일부 조합원들, ‘조합장선거무효소송’ 진행… 향후 재판 결과에 초점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조합장 김 씨는 2002년 B씨의 보령시 죽정동 370-1 필지 1835㎡를 임차해 대천농협 조합원에 가입했다. 이후 2003년 해당 땅은 토지주가 다른 필지에 합병시켰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땅이 됐다. A씨는 “(이는) 농업협동조합법 및 농협정관에 기재돼 있는 조합원의 당연한 탈퇴 사유에 해당한다”며 “조합원 자격이 박탈당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가)조합원 탈퇴를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실시되는 조합원 실태조사 당시 존재하지 않는 땅에 농사를 경작하는 것으로 기재해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속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김 씨가 대천농협의 전무와 상임감사로 재직했었을 당시였기에 이 같은 일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김 씨는 2015년과 2019년 전국조합장동시선거에 출마해 현재까지도 조합장직을 유지 중이다.

A씨는 공적 증거 서류만으로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와 자료는 넘친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검찰에 대한 수사 문제도 지적했다. 검찰 측에서 대천농협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씨는 2015년 대출 당시 일반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을 받았었는데, 해당 사건이 2018년에 알려져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그때 역시 이를 고발했지만 경찰은 이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내부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 조합원 탈퇴 처리 요청
  임원진‧이사회 묵인 의혹

이후 해당 사실을 인지한 대천농협 조합원 C씨를 포함해 몇몇 조합원들이 김 씨의 조합원 탈퇴 처리를 요청했지만, 대천농협 임원진과 이사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묵인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는 김 씨의 눈치를 보느라 임원진과 이사회가 묵인했다는 입장이다. A씨는 “조합장 인맥으로 이사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아무도 조합장을 건드릴 수 없게 만든 농협 자체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농협중앙회 역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지만 사건 자체를 묻고 있는 게 아닌게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비리 의혹을 폭로한 조합원들과 김 씨의 소송 과정에서 김 씨가 농협자금을 개인 소송비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김 씨가 대천농협 이사회에 변호사 선임비용 수천만 원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조합원인 D씨는 김 씨의 이 같은 행실에 대해 농협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소극 행정과 책임회피로 결국 개인 간 소송에 따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결국 조합원들의 개인 사비를 들여 조합장선거무효소송에 이르렀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조합원들의 피, 땀 어린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대천농협이 김 씨의 소송을 위해 조합의 막대한 재산상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행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6400명에 이르는 대천농협 조합원들도 이 같은 사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그는 “유명무실한 농협법과 그저 권리만 있고 책임은 지지 않는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태도는 돈 선거, 깜깜이 선거라 불린다”며 “농‧축협 조합장 선거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불법을 부추기는 역할의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 상상 못할 대출금 규모
  경찰 “내부 규정 위반 아냐”

농협중앙회 측은 사안에 대해 알아본다는 입장이다. 대천농협 측은 “현재 소송 중인 사건으로 정확한 내용은 답변해 줄 수 없다”며 “김 조합장의 개인 소송비용은 본인이 부담했고 조합장선거무효소송건은 농협을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농협 측에서 대처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대천농협은 2019년 임원선거(상임이사, 비상임 이사) 당시 돈 선거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2019년 1월 대천농협조합 정기총회에서 선거권자인 대의원 투표를 통해 상임이사 1명, 비상임 이사 7명을 선출했다.

하지만 선거 직후 비상임 이사에 출마했다 낙선한 한 후보가 농협 선거관리위원회에 “나를 비롯해 모든 출마 후보가 100여 명의 대의원에게 1인당 수십만 원씩 현금을 살포했다”고 폭로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해당 논란으로 당시 신임 대천농협 비상임 이사들은 모두 사퇴했고 보령 경찰서는 “조사 대상이 많아 지능수사팀 외 형사팀 전원을 투여해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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