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7일(미국 시간) 주보(나보타의 미국 수출명)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ITC 최종 결정에 대해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으로의 항소가 무의미(moot)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에볼루스와 메디톡스, 엘러간의 3자 합의로 인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ITC 자체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아울러 지난 3일(미국 시간) ITC가 대웅제약의 주보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 철회 요청을 승인하는 동시에 CAFC에서 항소가 무의미하여 기각(dismiss as moot)된다면 기존 최종 결정도 원천 무효화(vacatur) 될 것이라고 결정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ITC 결정이 무효화 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미국 시간) 메디톡스가 이를 막기 위해 미국 법원에 새로 제기한 소송 2건은 의미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대웅제약 측의 입장이다.
    
대웅제약 홍보팀 관계자는 일요서울에 "ITC가 주보의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ITC 최종 결정에 대해 연방항소순회법원으로의 항소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이는 지난 3일 ITC가 항소가 무의미하여 기각(dismiss as moot)된다면 기존 결정도 원천 무효화 될 것이라고 결정한 데 이은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ITC의 최종 결정은 무효화가 사실상 유력해졌고,메디톡스가 지난 14일 미국 법원에 새로 제기한 소송 2건도 의미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ITC의 이번 공식 발표는 오류 많았던 기존 결정의 무효화를 사실상 지지하는 것으로 최근 수입금지 결정이 철회된 뒤로 충분히 예견되었던 부분”이라며 “대웅제약은 지금까지 밝혀진 진실을 기반으로 현재 진행 중인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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