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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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1 50대 A씨는 물건을 배송하던 중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에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았다. 충돌은 피했으나 이 사고로 A씨 차에 실린 물건들은 파손됐다. 이에 A씨는 가입한 보험사에 배상을 청구했지만 손해사정사는 A씨에게 전방주시 미흡 등 책임이 있다며 배상은 어렵다고 통보했다. 오히려 A씨에게 보험비만 비싸질 수 있다며 조용히 넘어가라고 종용했다. 해당 손해사정사는 A씨의 보험사의 자회사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의 사례처럼 보험사들이 자회사를 통해 보험금 산정을 하는 이른바 ‘셀프 손해사정’은 전부터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 같은 일이 계속 발생되자 금융당국이 칼을 뽑았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사고가 발생할 시 보험금을 공정하고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손해사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손해사정은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사고를 조사하고 손해액을 평가 및 산정한 후 지급금을 계산하는 것을 뜻한다.

주요 보험사 6곳의 경우 손해사정 업무를 맡은 11개 손해 사정업체가 모두 모(母)회사인 보험사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은 생명보험사가 손해사정 위탁수수료의 100%인 831억 원을 자회사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3개 손해보험사 역시 전체 3480억 원의 76.4%에 달하는 2660억 원을 자회사에 지급했다.

이는 보험금 지급을 보험사의 자회사가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회사는 모회사인 보험사의 경영상황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업무처리에 대한 방법 등이 보험사와 밀접하게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부터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 위탁 시 세부기준 및 절차에 대한 것을 사전에 마련하고 자회사와 비(非)자회사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독립손해사정사 활용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그간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시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해도 보험사가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동의 기준을 충족하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한다면 가입자의 선택을 최대한 보장해준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요서울에 “자회사와 모회사를 따로 놓고 볼 수 없는 구조이고, 매출 역시 모회사에서 나오기에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손해사정사를 신뢰하기는 힘들다”며 “셀프 손해사정에 대한 지적은 전부터 이어져왔고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원과 신고는 꾸준했었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신속히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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