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관련 법규 위반 여부 면밀히 검토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

육군보병학교에서 지휘참모 관리과정 교육을 받던 신임 남녀 장교가 몰래 사용하던 빈 초소. [사진=제보자 제공]
육군보병학교에서 지휘참모 관리과정 교육을 받던 신임 남녀 장교가 몰래 사용하던 빈 초소. [사진=제보자 제공]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신임 장교 교육을 받고 있던 남녀 소위가 폐초소에 몰래 침입, 군용 모포를 깔아두는 등 둘만의 장소로 이용하고 교제하다 적발되는 웃지 못할 사건이 발생했다. 육군본부는 이들 행위에 대해 검토 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란의 시작은 이렇다. 전남 장성 상무대 내 육군보병학교에서 신임장교 지휘참모 관리과정(OBC) 교육을 받던 두 장교가 지난 23일 사용하지 않는 초소에 있다가 상무대 소속 부사관에게 발각됐고, 이 부사관이 현장 사진을 촬영해 단톡방 등에 옮기면서 사건은 외부로 알려졌다.

육군본부 관계자는 25일 일요서울에 “전남 장성 상무대 지휘참모 과정 교육 중에 있는 교육생 2명이고, 이들에 대해서는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임관, 다음 달 말까지로 예정된 교육을 받는 중이었다. 교육 훈련을 받던 중 친밀한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과 함께 ‘코로나19로 수개월 동안 외출‧외박이 통제된 상황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 안타깝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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