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법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를 상대로 31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변협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소와 헌법소원 제기를 예고한 로톡 측이 실제 행동에 나선 것이다.

헌법소원 청구에는 60명의 변호사와 함께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도 이름을 올렸다. 로앤컴퍼니는 로톡의 광고주인 변호사 회원을 비롯, 향후 로톡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변협 소속 변호사 등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소원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3일 변협이 이사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의 홍보 활동을 막겠다고 밝히면서 거세졌다. 변협은 이날 새로운 형태의 변호사 알선 등 광고 사업에 대한 참여를 규율하는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전부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로톡 이용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로톡 측은 변협의 규정 개정이 헌법상 과잉 금지‧신뢰보호‧평등‧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측은 일요서울에 “금번 대한변호사협회의 개정 광고 규정이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온라인 광고 플랫폼 등을 통해 광고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차단해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자유경제질서 등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로톡 이용 변호사와 다른 광고 플랫폼 변호사 간의 차별 취급을 하는 점과 조항 내 ‘참여’ 또는 ‘협조’의 적용기준이 모호한 점 역시 문제가 된다”면서 “헌법소원을 통해 개정 광고 규정의 위헌성을 확인받고, 로톡 이용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앤컴퍼니 측은 이날 오전 청구한 헌법소원 외에도 공정위 제소 및 행정소송 등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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