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시위자 [사진=신유진 기자]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2일 오후 한국자산신탁(이하 한자신)을 규탄하는 1인 시위가 진행됐다.

시위에 참여한 여성 참가자는 “한국자산신탁 전국의 피해자 6월10일 서울고등법원 서관407호 11시10분 ‘갑질 계약서’ 공정위-시정명령”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피켓을 들고있다.

또한 해당 피켓 옆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법원합의 조항 ‘무효-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이라는 문구의 피켓도 함께 서 있었다.

[사진= 신유진 기자]

 

한편 지난해 9월 한국자산신탁은 자금 관리자 지위를 악용해 지켜야 할 약관을 ‘특약’이라는 이름을 붙여 공사비를 맘대로 증액하고 과다 지출하는 등 투자자에게 고의로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심사청구한 한자신의 대구 수성구 현장 계약서를 비롯해 전국 11개 신탁현장 계약서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공정위는 다수의 불공정 약관과 특약을 발견하고 수정과 삭제를 권고했다.

공정위는 한자신이 만든 신탁계약서에서 불공정 약관 13개 조항(약관 4개, 특약 9개)에 대해 모두 무효 시정조치를 내렸다.

 

[사진= 신유진 기자]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