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완전판매 민원 10·20대 비중이 1201건, 36.9%로 가장 높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사모펀드 피해액 '전액 반환' 결정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비롯해 신한금융투자와 미래에셋대우 등이 수용하기로 하면서 향후 금감원의 각종 사모펀드 사태 관련 조치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창환 기자]

[사례1] 사회초년생 A씨. 보험설계사가 비과세혜택에 복리이자까지 받는 저축성상품이라고 설명해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안내자료에도 '저축 + 보험 + 연금'이라고 적혀있어서 초저금리시대에 필요한 재테크 상품이라고 이해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야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수도 있고, 본인이 사망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상품임을 알았다.

[사례2] 
사회초년생 B씨. 보험 가입을 위해서 해피콜에 꼭 응답해야하며, 보험설계사 본인이 제공해주는 해피콜 안내서에 따라 모든 질문에 '네' 라고 대답을 하지 않으면 가입에 제한이 될 것이라고 안내 받았다.

보험가입이 거절될까봐 해피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설계사가 말한 대로 대답했는데, 본인이 원하던 상품이 아니었다.
 

A씨는 "보험가입 당시 20살을 갓 지났는데, 제가 종신보험을 가입할 이유가 무엇이 있었을까요?"라고 반문한다. A씨처럼 멋 모르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낭패를 본 사례가 늘어나면서 금감원이 단속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요서울에 "종신보험은 본인(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보험이에도 불고하고 일부 모집인들이 10·20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보장성보험이 아닌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해 가입을 유도한다는 민원이 많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 접수된 보험 민원을 분석한 결과, 10·20대 사회초년생들이 종신보험 가입 후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2020년 하반기 접수된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 민원은 총 4695건 이다. 이중 종신보험 비중이 3255건으로 69.3%를 차지했다. 민원 발생 요인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제공 : 금감원]
[제공 : 금감원]

특히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은 10·20대의 비중이 1201건으로 36.9%로 나타났다. 

일부 모집인들은 사회초년생들이 목돈 마련, 재테크 등에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설명하며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설명서에 관한 판매자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에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종신보험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민원다발 보험사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보험사가 자체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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