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게입 업체 '웹젠'을 상대로 리니지M의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가 게입 업체 '웹젠'을 상대로 리니지M의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엔씨소프트]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국내 최대 게임 업체 가운데 하나인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21일 저작권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웹젠이 지난해 8월 출시해 서비스 중인 ‘R2M’에서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게임 시스템이 확인됐다”며 “관련 내용을 사내외 전문가들과 깊게 논의 후 당사의 핵심 IP(지식재산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소송 제기 배경을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IP는 장기간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며, 게임 산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IP 보호와 관련된 환경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NC, 웹젠 시스템 ‘리니지M’과 상당 부분 겹쳐

이날 엔씨소프트 측은 취재진에게 “단순히 UI(사용자인터페이스)또는 UX(사용자경험)만 들여다본 것이 아니라 리니지M 등 엔씨소프트의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 영역까지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업체의 게임이 출시된 이후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과 상당 기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왔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과거 게임업계 등에서 볼 수 있던 단순한 착오 또는 암묵적으로 용인해오던 이른바 ‘베끼기’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풀이하며 게임업계도 스스로의 발전을 위한 자정 작용을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간혹 여러 게임업체들의 다양한 게임을 다루다보면 패턴이나 개임 전개 등에서 유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는 단순히 게임 디자인이나 유저의 습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게임 운용을 위한 프로그래밍된 시스템이 유사하기 때문이라는 풀이도 나왔다. 

이번 웹젠의 경우도 엔씨소프트가 오랜 기간 R&D를 통해 공들여 마련한 리니지M의 무기 시스템이나 캐릭터의 단계별 변수들에 대한 가변적 요소 등의 시스템 소스가 상당부분 겹친다고 의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소송을 통해 게임 콘텐츠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저작권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기를 기대하며, 이 외에도 여러 지식재산권을 보호를 위한 대응을 지속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소송과는 별개로 웹젠 측과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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