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주장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상임위원 최창석/집행위원 이의환)는 1일 우리은행 본점 앞(회현동)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라임 판매사 우리은행은 한투증권의 100% 보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빠르게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한투증권은 부실 사모펀드로 판매책임 이슈가 불거진 상품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함'"이라며 "전향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상품에 투자한 고객 투자금 805억 원(100%)를 보상하기로 결정했다"며 우리은행도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이번 한투의 결정으로 사적화해를 통한 100% 손해배상이 배임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음에도 우리은행은 여전히 배임 핑계를 되며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은행이 금감원의 자율조정 배상 55%를 운운하며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다"라고 덧붙였다. 

현장 진행을 맡았던 한 피해투자자는 마이크를 잡고 "안전한 펀드인 줄 알았는데 부실상품이었다"며 "판매사였던 우리은행도 라임의 피해자라며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한국투자증권은 100% 보상을 약속 했는에 우리은행은 버티고 있다"며 "고객을 보호하는 것처럼 언론에 호도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중 일부는 '우리은행 펀드수익, 피해자들 죽어간다'는 팻말에 달걀을 던지는 퍼모먼스를 연출하기도 했다. 한 피해자는 달걀을 던지던 중 "내 돈 내놔라"며 울분을 토로하기도 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최대 판매사인 우리은행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기소와 공정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라임펀드 사태'는  국내 최대 헤지펀드인 라임자산운용이 모펀드 4개·자펀드 173개에 대해 환매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폰지사기, 수익률 조작, 불완전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일파만파 확산된 사태를 말한다. 당시 환매중단으로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는 대략 1조60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라임펀드는 은행과 증권사 등을 통해서도 판매됐는데 가장 많인 판매한 곳은 우리은행으로 판매액은 3577억 원에 이른다.

또 우리은행이 라임펀드의 펀드 부실을 인지하고도 판매를 강행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우리은행은 '투자위험 1등급짜리 플루토 상품'과 관련해 펀드 수익과 직격된 'TRS(총수익스와프) 위험도'에 대해 고객들에게 설명하지 았았고 결국 고객들은 이를 모르고 계약하는 등 '착오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고 토로했다. 

따라서 우리은행이 펀드 부실 위험을 감지한 시점인 2019년 2월 이후의 상품 판매 등 사기적 행위에 대해 검찰은 즉각 기소해야하며 동년 4월9일 이후 판매에 대해서도 불법 판매 운용이 이루어졌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하고 강조했다. 

대책위원회 측은 현장에서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최다 판매사로 2019년 2월 이미 펀드 부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를 강행했다”며 “판매과정에서 우리은행은 판매수수료 실적에 급급해 자본시장법 상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부당권유, 사기적 부정거래 등 불법행위로 고객들을 기망했으나,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 측은 "사측도 노력중인데 아쉽다"고 짧게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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