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저신용자 피해 등 사금융 피해 심각↑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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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ㆍ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7월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다.

이번 금리 인하 조치로 20% 초과 금리 이용 대출자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문제점도 지적된다. 금융권 등 대출업체 등이 더 깐깐하게 심사를 해서 사람들이 불법 대출로 더 많이 몰릴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다.

2018년 법정 최고금리 27.9%->24%로 조정...4만 명 넘게 불법 사금융 업체로 옮겨
대부업체 더 깐깐하게 심사…. 저신용자 불법 대출로 더 많이 가는 `악순환` 구조


지난달 12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10개 대부 업체의 개인 신용 대출 잔액은 3조4547억 원이었다. 이 중 금리가 20% 이상인 대출은 3조3046억 원으로 전체의 95.7%에 달했다.

이들 업체에서 대출 받은 사람은 67만1000명이었고 20%대 금리가 적용되는 사람은 63만 4000명(94.5%)에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한다. 겉보기에는 서민들의 대출 부담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저축은행들의 문턱이 높아지고 대부업체들이 쪼그라들면서 오히려 저신용자들은 갈 곳이 없어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 대출금리 이자 수익 줄어 저축은행 수익 악화

정부의 지침대로 20%대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저축은행들의 수익성이 악화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대출금리가 낮아져 그만큼 이자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저신용자가 결국 불법 사금융업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물론 정부는 불법 사금융업자가 최고 금리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매기겠다고 했지만, 불법 사금융은 여전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과거 2018년 최고금리 인하 당시에도 불법 사금융 이용액이 2017년 대비 3000억 원가량 늘어난 바 있다. 금융당국도 기존 24~20%의 금리로 대출을 받던 고객 중 약 3만9000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이탈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저신용자들이 정책자금을 받기도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런 우려에 대해 "최고금리 인하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저신용자의 금융이용 애로를 최소화하는 보완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3.31) ▲대부업 제도개선 및 소비자 보호방안(4.1)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4.26) 등이 그 개선 방안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부중개수수료 인하 및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대상 규제 합리화 등 원가 절감 지원을 통해, 대부업 등 고금리 업무 권역에서의 저신용자 신용대출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경찰청도 오는 10월31일까지 불법대부업을 집중단속 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불법 사금융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부업체들의 불법 행위가 서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등록 대부업 ▲이자율 제한 위반 ▲폭행·협박·감금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 대부광고 등이다.

- 기존 고객도 일부 적용…. 7일부터 모두 적용

한편 정부의 최고금리 20%로 인하 조치는 금융회사 대출과 10만 원 이상 사인 간 금전 거래에 적용되며 대출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대출을 갱신·연장하는 계약이 대상이다. 기존에 대출을 받은 저축은행과 카드사, 할부금융사 고객들에게도 금리 인하가 소급 적용된다.

앞서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입법예고에 이어 올해 3월 공포됐으며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협회와 여신금융협회는 7월 7일부터 모든 차주에게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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