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의원‘물류센터 화재 무엇이 문제인가?’공청회 개최
2017년 제천화재·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마련된 후속 대책, 20대 국회 4년 내내 논의 없이 폐기

오영환의원‘물류센터 화재 무엇이 문제인가?’공청회 개최 현장 사진
오영환의원‘물류센터 화재 무엇이 문제인가?’공청회 개최 현장 사진

[일요서울|강동기 기자] "물류센터 화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인 '화재예방 3법' 통과 중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모였다."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오영환(의정부시 갑)이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물류센터 화재 무엇이 문제인가?'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 17일,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인해 故김동식 구조대장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의 물류센터 화재예방 대책은 땜질식 대책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17년 12월 제천 화재(29명 사망), 2018년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47명 사망)와 같은 대한민국 참사가 발생했다.

이후 제20대 국회에서는 1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가 정부 대책을 담은 소방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4년 내내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폐기됐다.

그 사이 2020년 4월 경기 이천의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에서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인명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제21대 개원 이후, 오영환 의원은 관련 법률을 재정비하여 2020년 9월 일명 '화재 예방 3법'을 발의하고 공청회 자리를 마련했다.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두 건의 제정안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이 바로 화재예방 3법에 해당한다.

현재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만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나머지 두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이다. 물류센터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인 '화재예방 3법' 통과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화재 관련 전문가들이 모였다. 공청회 발제자로 나선 김운형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다양하게 변화하는 물류산업 특성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소방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이영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방재안전연구소 부소장은 “물류 창고의 경우 현재 운용되고 있는 성능위주설계대상에 포함시켜 화재안전을 위한 성능적 보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오송천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장은 “소방청과 협조하여 이천 지역의 물류창고 시설(114개소)을 전수조사 하는 등 현장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물류창고의 특성에 맞는 추가적인 화재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우영 부산소방본부 재난예방담당관은 “건물붕괴우려 대비 진입자제 및 안전요원 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임정호 경기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창고 내부에 ‘산업용 랙’을 설치하여 수직으로 물건을 적재하는 물류창고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심과 제도 개선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현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원인조사실장은 “현재 건축법상 창고시설 일부에 대한 방화구획 및 방화벽 등의 규정 검토가 필요하며, 화재 시 실제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흥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물류시설 화재안전 확보 방안 R&D 추진과 물류창고에 적합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홍식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연구실장은 “대형 물류창고 특성상 운송차량 접근 통로를 통해 공기가 유입되어 수평으로 확산되며, 연돌효과로 인해 화염이 빠르게 수직으로 확산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영 소방방재신문 기자는 “반복적인 피해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직접 체감하여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는 학습구조가 만들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를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대표는 "물류센터 건축 시 사용되는 가연성 높은 자재들은 작은 불씨에도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요인이다"며 "화재 예방 3법 등 안전대책 현실화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청회를 주최한 오영환 의원은 "땜질 식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화재예방3법'이 완성되어야 한다."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전국 모든 소방관의 사명감에 발맞춰 법과 제도개선에 앞장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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