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 법령 및 제도 변화...하반기 시행 제도 살펴보니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2021년도 벌써 절반이 지났다. 올해에도 많은 노동관련 법령 및 제도의 변화가 있었고, 이 중에서 하반기에 새롭게 시행되는 노동제도가 다수 있다. 이에 이번 주에는 2021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노동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하반기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 한다) 12개 직종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시행 및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 2021.07.01. 시행]


적용되는 특고 직종으로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가 포함된다. 다만, 월평균소득이 80만원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인 경우는 제외된다. 

한편,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률이 높아 실질적으로 산재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질병이나 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하도록 적용제외 신청 사유가 엄격히 제한된다. 하반기 시행시 기존 적용제외 특고들도 일괄적으로 다시 적용되며, 적용제외를 희망하는 특고는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1주 52시간제 확대 적용 : 2021.07.01. 시행]

2018년 3월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도 하반기부터는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특히, 기존에 300인 이상과 50~299인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었던 계도기간이 별도로 부여되지 않고 전면적으로 적용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하반기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가능하고, 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도 가능해진다.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2021.11.19. 시행]

임금체불 관련 노사간 갈등을 예방하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2021.11.19.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이외에 임금명세서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공제 내역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정하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서면이나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 2021.07.01. 시행] 

기존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기준법 상 휴가기간(90일 또는 120일)이 남았더라도 계약기간 이후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근로계약 만료일 이후 법정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 잔여 휴가기간에 대한 통상임금의 100%, 월 200만원 상한)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 2021.07.06. 시행]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을 반영하면서도 기업별 노사관계 특성을 반영한 노동조합법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노동조합법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비종사자인 조합원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원칙(조합원 수 산정기준에서 제외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노조전입자 급여 지급제한 규정을 삭제하면서도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만 급여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3년까지도 허용했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는 금지하는 원칙을 신설하였다. 

한편, 공무원 노조법 개정으로 직급제한을 폐지하고, 소방ㆍ교육(조교, 교육전문직원) 및 퇴직공무원의 노조가입이 허용되며, 퇴직교원도 교원 노조가입이 가능해진다.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 상향 : 2021.11.19. 시행] 

사용자(회사)가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한도가 3천만원(기존 : 2천만원)으로 상향된다. 상향된 이행강제금 한도는 2021.11.19. 이후 발생한 부당해고부터 적용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도모될 것으로 예상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 : 2021.10.14. 시행] 

그동안 한계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신설된다. 사용자(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의 보호, 가해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 2021.10.14. 시행] 

체당금의 경우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 10월부터는 재직 중인 근로자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체불 근로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아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면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절차가 간소화된다. 한편, 체당금이라는 용어는 앞으로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대지급금)’으로 변경된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5인 미만 사업장 시행 : 2021.07.16. 시행] 


화재, 폭발, 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중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의 변경된 규정량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ㆍ시행된다. 따라서 변경된 규정량 이상으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 취급, 저장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도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ㆍ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장은 업무 위탁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지역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으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으면 된다. 

[기타 개정 사항 : 모성보호 규정 강화, 2021.11.19. 시행] 

이외에도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되며, 임신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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