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이 원하는 품질로 상향...평수 넓히고 층간소음 제로화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거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정재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거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정재호 기자]

[일요서울ㅣ정재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27일 자신의 대표 공약인 ‘신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적정 주거기준을 도입해 중산층이 살고 싶어 하는 품질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국민의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역대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려왔다지만 양적 확대에 중점을 뒀고 국민들의 다양한 삶의 욕구와 방식에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거기본법을 2015년에 제정하고, 적정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거기에 멈춰 있다”며 “적정 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최저 주거기준을 높여 안정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책 실현을 위해 이 전 대표는 자신이 대표발의한 ‘토지독점규제 3법’을 거론하며 “법 시행을 통해 매물로 나오는 유휴토지를 매입하고 그곳에 중산층이 살고 싶어 하는 품질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공공주택과 민간주택 간의 질적 격차를 없애겠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적정 주거 기준’의 가구별 면적도 구체적 수치로 제시했다. 적정 면적으로는 ▲1인가구 31.1㎡(공급면적 약 10평형) ▲2인가구 52.8㎡(공급면적 약 18평형) ▲3인가구 61.8㎡(공급면적 약 24평) ▲ 4인가구 76.6㎡(공급면적 약 30평형) ▲5인가구 90.4㎡(공급면적 약 37평형) 등이다. 특히 주거상향 지원사업 대상에 ‘지하방·옥탑방·고시원’ 등 일명 지옥고를 포함, 단계적으로 없앤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또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엄격한 기준도 마련하겠다”면서 바닥 두께 기준을 240mm까지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리고 충분한 채광과 수질이 양호한 하수도 시설, 수세식 화장실과 욕실, 온수공급과 냉난방 설비, 대피로 등에 대한 의무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공공주택을 지을 때 적정 주거기준에 맞춰 설계·시공·마감재 처리 등 건설 공정 전반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1인 가구와 신혼부부, 40대 무주택자 등이 쉽게 입주하도록 공급방식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5일 출마선언과 함께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등 8가지 영역에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하는 최저기준을 정해 국가적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복지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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