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사 국가시험(국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열어준 올해 상반기 재시험에서 불합격한 의대생 33명이 보건복지부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하반기 시험에 원서 접수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지난 26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2022년도 제86회 하반기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를 통해 ‘7월16일자 서울고등법원 결정(집행정지 항고심)에 따라 상반기 시험 응시자도 하반기 시험 원서접수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알렸습니다.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매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게 통상적인 일정 관례였는데요. 올해만 예외적으로 2번의 시험을 열어준 것에도 ‘국시 거부 의대생들에게 특혜를 부여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제85회 국시 대상들까지 포함돼 응시 인원이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을 이유로 올해 상·하반기 2차례 시험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때 당시 정부는 상반기 시험 응시자는 하반기 시험 응시가 불가하다는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재시험에 응시한 이들 중 2.4%에 해당되는 불합격자는 총 66명인데요. 이들 중 절반이 ‘올해 1월 시험에 응시했다는 이유로 매년 하반기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의사 국시를 못 보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행정소송은 당사자 외에도 동일 자격에 해당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33명도 원서를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똑같이 지난해 국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 중 빨리 의사가 될 수 있는 상반기 시험을 포기하고 하반기 시험에 집중한 의대생들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에 처하게 됐는데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하반기 시험을 준비하던 의대생들이 ‘기회 불공정’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행정소송자들이 당초 상반기 시험에 응시한 것 자체가 정부가 규정했던 ‘연 1회 시험 응시’ 조건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란 지적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대생은 28일 일요서울TV와의 통화에서 “너무 불공정하고 화가 난다”며 “공공의대 불공정을 기지로 내세워 국시 거부에 참여했으면서도 본인들이 자진해서 상반기 시험 치르고도 3번째 재시험 기회를 달라는 소송을 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본인들이 중시한 ‘공정’이란 태도에도 모순되고 내로남불”이라며 “정부 규정에 따라 하반기 시험을 선택한 50명 전후 의대생들만 정직하게 규정을 지켰음에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버리는 셈”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의대생도 일요서울TV에 “불합격생들 원서접수도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주변 의대생들도 이 사안에 매우 분노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본안소송에서 불합격 의대생들이 승소할 경우, 하반기 시험을 준비한 의대생들의 ‘기회 비용’의 역차별이란 지적은 피해갈 수 없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하반기 의사 국시 원서 제출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불합격생들의 접수 여부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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