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청주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지역 신문사 대표 1명을 포함해 이들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이들은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변호인 교체’를 이유로 지난 2일 실질심사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경찰은 이들을 청주지법으로 강제 구인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한 뒤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미군 스텔스 전투기 F-35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데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F-35 전투기 도입 반대 청주시민대책위원회’를 꾸려 서명 운동 및 1인 시위,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스텔스기 F-35는 북한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핵 공격을 억제시키는 ‘킬 체인’ 핵심 무기로 알려져 국내 도입 소식이 알려졌을 때 북한이 강하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아직도 이런 간첩이 실존하는 거냐”며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어 “간첩을 간첩이라 부르지 못하고 활동가로 지칭한다”, “사드 배치 반대 시위한 사람들도 조사하자”는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한편, 봐주기식 구속으로 ‘힘 빠진 대공수사’란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국정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 100여 명이 투입돼 압수수색에 들어갔지만 실질심사가 5일이나 연기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난해 통과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조직 및 정보망 전무 등 대공수사를 기반할 전문성과 조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찰에 60년간 정보와 인력, 노하우를 구축해 온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기는 것은 국정원의 무력화를 초래하고 국가 안보 대처 능력의 저하를 불러일으킨다는 우려에섭니다. 

이에 스텔스기 도입 반대한 활동가들을 구속시켜 ‘국정원법 개정’의 성과를 자랑하는 게 아니냔 의혹까지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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