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자료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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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 중 적잖은 창업자들은 창업 과정에서 부당함을 겪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들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가맹사업 브랜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며,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등을 공유하는 사례도 적잖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가맹사업 분야 분쟁의 4건 중 1건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과 관련됐다는 결과가 집계됐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업계 관계자들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다양한 브랜드의 가맹본부를 방문해 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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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원 측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는 한 예비 창업자는  가맹본부가 제시한 홍보자료의 월 평균 순이익에 대한 차이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또다른 창업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누리집에 게시된 것과 차이가 있어 창업 이후 부담을 느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정원에 따르면 2019년 이후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한 분쟁은 조정원의 가맹분야 전체 조정신청의 약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주요 사례에는 가맹본부가 영업 중 가맹점주 부담 비용을 축소 또는 은폐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매출액 또는 순이익  등의 정보를 기재한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을 제공한 뒤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집계됐다.
 

본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자료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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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된 결과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1379건)중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비중은 약 27%(374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신청인들의 주장 손해액(약 700억 원) 기준 비중을 살펴보더라도 약 34%(약 237억 원)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를 두고 조정원은 가맹희망자는 계약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 또는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후 가맹점을 운영하면서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 사항으로는 ▲가맹본부가 안내한 예상 매출액 및 월 평균 수익 등의 정보의 산출근거가 확인되나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 내용 중 가맹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정에서 지원받거나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확인했나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 내용 중 가맹본부의 물품 공급 조건 및 동일 취급 제품의 유통 경로 등 거래 조건을 확인했나 ▲가맹본부가 제공했던 정보의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고 있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에 관한 고시를 살펴봤나 등이다.

조정원은 온라인분쟁조정 시스템을 직접 활용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콜센터 상담 등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맹사업계 관계자들은 계약 전 공시된 예상매출을 집계한 현장을 방문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한다. 사실상 피해를 본 이후에는 여러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무엇보다 계약 전 꼼꼼한 검증 단계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입장과 함께 업계 안팎에서는 피해를 소상공인들의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개설 전 모든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꼼꼼히 비교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직 외식 프랜차이즈업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 등에 명시된 예상 매출액 등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눈으로 확인한 뒤 큰 차이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시기나 시즌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하고, 간혹 매출액을 부풀리는 경우도 적지 않아 꼼꼼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권과 관련해서는 각종 정보공시 사이트를 참고하거나, 상권분석 전문가와의 동행으로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며 "허위 사실에 따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다양한 브랜드의 가맹사업본부를 찾아 상담 해 보기를 추천하는 것도 안목을 길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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