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건물을 개축하려고 토지를 측량해봤더니 본인 건물 일부가 옆집을 침범하였다. A씨가 소유하고 있는 집은 원래 A씨 아버지가 1995년 1월1일 신축하였고 A씨는 아버지로부터 2005년 1월1일 상속받아 2017년 1월 1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옆집 주인이 1년 전인 2016년 1일1일 바뀌었는데 A씨는 현재의 옆집 주인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까?

점유취득시효는 타인의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점유자는 취득시효를 완성했다 하더라도 그 시점의 소유자에게만 등기이전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뒤에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그럼 현재 소유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위해 점유의 기산점을 뒤로 변경해서(예컨대 1996년 2월1일부터 점유한 것으로) 주장할 수는 없을까?

위 사례의 경우 A씨는 부친이 점유한 시점부터 따지면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다. 이와 같이 점유가 순차로 승계된 경우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그 점유의 개시시기를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시점을 택하여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9968 판결). 즉 점유개시 기간을 현재부터 역산해서 20년 전부터 따질 수 없고 실제로 개시한 날부터 따져야만 한다.

결국 A씨의 경우 점유개시 시점은 1995년 1월1일부터 따져야 하므로 점유취득시효는 그 때부터 20년이 경과한 2015년 1월1일에 완성되었고, 그 시점의 소유자에게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옆집 소유자가 2016년 1월1일 변경되어 버렸으므로 그 사람에게는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A씨가 패소한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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