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B씨는 이웃인데 측량이 잘못되어 A씨가 B씨의 토지를 일부 침범하여 1970년 1월1일부터 1990년 1월1일까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 왔다. 그런데 A씨가 B씨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 등기를 넘겨받기 전에 B씨는 1991년 1월1일 C씨에게 위 토지를 소유권을 이전했고, 그 후 1995년 1월1일 C씨는 다시 D씨에게 다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A씨는 C씨가 소유권을 넘겨받은 이후에도 다시 20년 이상 계속 위 토지를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었다. A씨는 현재의 소유자인 D씨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

종전의 판례대로라면 A씨는 자신이 점유한 토지에 대해 제3자인 C씨이나 D씨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점유의 기산일을 실제로 개시한 날로 정해야 하며 임의로 바꿀 수 없다는 원칙 때문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대법원 2009. 7.16. 선고 2007다15172 판결)로 A씨는 C씨 명의로 이전된 시점(1991년 1월1일)을 새로운 2차 점유취득시효 기산일로 하여 2차 점유취득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 그 결과 2011년 1월1일 A씨의 2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다고 보았다. 그 결과 당시 소유자인 D씨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단, 이 경우에도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운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예컨대 2012년 1월1일 D에서 E에게 다시 이전된 경우)에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E씨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듯 옆집 소유권이 변동된 뒤 다시 20년을 점유해야만 이 권리가 다시 부활되게 되는데 이를 ‘2차 점유취득시효’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 경우 역시 점유개시 시점은 옆집의 소유권이 변동한 시점으로 특정되는 것이고,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점유개시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

사례로 돌아가 살피건대, A씨는 현재의 소유자인 D씨를 상대로 2차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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