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8.13. [뉴시스]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8.13. [뉴시스]

[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24일 부산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을 두고 서민 단국대 교수는 같은 날 일요서울TV에 출연해 “부산대는 국가 소속 국립기관이라 행정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국 가족은 100% 행정 소송을 걸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조 씨는 의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날 부산대는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하는 예정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약 4개월간 조 씨 입학 문제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조사해 왔다. 부산대 측은 2015학년도 입학 전형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실시한 뒤 지난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의견을 모아 19일 대학본부에 전달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며 “이를 근거로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부총장은 “공정관리위원회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 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대학본부가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가 이견 없이 조 씨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것도 이번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서 조 씨의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 면허는 의학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의학을 전공하는 전문 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부산대의 최종 처분이 전달되면 법리 검토를 거쳐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대와 별도로 조 씨가 학부로 졸업한 고려대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입학취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고려대는 지난 18일 “판결문을 확보해 학사 운영 규정에 따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조 씨의 면허 취소는 확정됐지만 조 씨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의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조 씨는 국가 소속 국립대인 부산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게 됐다. 소송이 진행되면 그 기간 동안에도 의사 자격은 유지된다. 

[사진=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사진=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같은 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SNS를 통해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 “부산대는 지원자 유의사항에 따라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있어 입학 취소의 ‘예정처분 결정’을 한다고 발표했다”며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제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해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제 딸의 학부 성적(3위) 및 영어 성적(4위) 등이 높아 제출 서류로 다른 탈락자가 생겼다는 근거는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을 두고 서민 단국대 의과대 교수는 지난 23일 ‘일요서울TV 시사유랑’에서 “부산대가 입학을 취소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맞지만 면허를 당장 취소한다고 해서 의사를 못 하는 건 아니다”라며 “부산대가 국가 소속 국립기관이기 때문에 조민이 이후에 행정 소송을 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씨가) 부당하다면서 행정소송을 걸어 1심, 2심, 3심까지 거쳐 진행하게 되면 그동안에도 의사를 계속 할 수는 있다”며 “장담하는데 조국 가족은 100% 행정 소송을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조 씨한테) 누가 진료를 받으려 할까 싶다”면서도 “어차피 면허가 취소 될 것이었다면 좀 더 일찍 취소된 게 낫지 인턴하고 레지던트까지 거친 다음 취소되면 억울하긴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조민이 무슨 죄냐 부모가 잘못한 것이라고도 하는데 성인인 조민 역시 그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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