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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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전국민의 약 88%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급 액수는 1인당 25만 원씩으로 1인 가구는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며,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외벌이는 31만 원, 맞벌이는 39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재난지원금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 다음달 6일, 13일부터다. 해당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며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올해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재난지원금 대상자 기준
신청·지급방법은?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해당 내용의 재난지원금 대상자 기준과 신청·지급방법 등을 포함한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기준을 적용해 지급할 전망이다.

지급대상을 가르는 소득수준은 올해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 기준이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보료가 17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이는 연소득 5천800만 원 이하인 직장 가입자에 해당하는 건보료로, 앞서 정부가 5월 건보료를 바탕으로 지난 7월26일 발표한 초안(연소득 5000만 원 이하)보다 기준선이 오른 셈이다. 2인 이상 가구 기준선도 상향조정돼 외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31만 원, 지역 가입자는 35만 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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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준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 원, 지역 가입자는 43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외국인 역시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신청·수령하는 방식이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으로 신청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급 기준 두고 양분된 반응
'내년 세금 오를까' 우려도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발표 직후 국민들 사이에선 지원금 수령 방법과 대상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문의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이미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지난 7월부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구청 및 지자체 관할 부서에서는 재난지원금 관련 문의가 급증해 전화 연결이 늦어지는 일도 발생한 듯했다.

이런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국민들 사이에선 ‘드디어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 반면, 또다른 일각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국민이라고 하면서 88%에 해당하지 않는 이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네티즌은 “돈을 많이 벌고 건보료를 많이 내는 게 죄도 아니고, 왜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황당하다”며 “지급 범위를 전국민으로 확대해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관약구에 거주하는 한 거주민도 본지에 “자산이 많지 않아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슬아슬하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주변에서도 많이 봤다”며 “지난해 낸 세금이 억 단위인데도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은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급 대상 범위의 기준에 대해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이 ‘임시방편’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네티즌은 “지원금 받는 만큼 물가는 귀신같이 오르고, 세금이나 건보료 등도 오르는 상황이 어처구니 없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이 우선이 아니라 국민 백신 접종에 집중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올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내년 세금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 지인들 사이에서 ‘계급’이나 ‘계층’ 등이 언급되며 불편함을 호소하는 모습도 적잖은 듯했다. 성동구에 거주하는 한 거주민은 “사실 지원금을 못 받는 대부분의 사람이 정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소득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소득자로 분류해 버리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은 부럽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며 “반대로 못 받는 입장에서는 가계상황이 빠듯하기는 마찬가지인데도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하고 받지 못한 서운함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액을 줄이더라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계층까지 언급되며 지인들과 얼굴을 붉히는 일까지 발생해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 변동이 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다음달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된다. 접수기한은 국민지원금 신청 마감일(10월29일)의 2주 후인 11월1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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