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언개안)에 대한 반대와 비판이 하늘을 찌를 듯 강렬하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서도 들고일어난다. 반대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언개안에 따르면, 언론매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 보도했을 경우 피해액의 최대 5배 배상토록 했다. 또 가짜 뉴스 판별 기준은 법으로 제정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사권·시정명령권을 부여한다. 정부 광고를 위해선 공무원에게 신문지국 현장 조사권도 맡긴다.

민주당 언개안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권의 간섭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는 기존 법규로도 형사상 또는 민사상 명예훼손죄로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런데도 허위·조작 보도에 피해액의 최대 5배로 징벌키로 한 건 분명이 언론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이다. 독재국가 발상이다. 또 언론중재위 등 정부 기관을 언론 심판기관으로 만들어 언론의 자유를 권력으로 압박코자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 관리에게 신문지국에 대한 현장 조사권을 부여키로 한 것도 국가에 의한 영업권 제한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조셉 퓰리처는 오래 전에 언론자유의 절대성을 설파했다. 언론의 노벨상으로 평가되는 ‘퓰리처 상’은 그의 유산으로 제정되었다. 퓰리처는 “신문에 폭로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그 어떤 법률과 도덕 보다 도 더 많은 범죄를 예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집권당의 언론개정안은 “법률과 도덕 보다 도 더 많은 범죄를 예방”하는 언론 “폭로”를 틀어막기 위한 방편이다. 정권 유지를 위해서이다. “국민 알권리 위협” “자유언론 완전 박탈” “군사독재 시대 보도지침 보다 고약하다” 반민주적 악법“ 등의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문재인 권력은 집권하자마자 공영방송 장악에 나섰다. 2017년 9월초 폭로된 민주당 전문위원실의 문건에서 문 권력의 공영방송 장악 추태는 역력히 드러났다. 이 문건에 의하면, 공영방송 KBS와 MBC의 사장·이사장·이사 등을 적폐청산 대상으로 몰아 퇴임운동을 전개한다. 그들의 부정비리, 직무유기, 부당한 업무 및 프로그램 편성 간섭 등을 들춰낸다. 노조원들은 이사 등의 직장에 찾아가 퇴진 시위를 버려 망신을 준다. 정치권이 나설 경우 언론탄압이란 역공을 만나게 되므로 구성원 중심의 퇴진운동으로 가야한다고 했다.

문 권력은 저 같은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대로 KBS·MBC의 사장·이사장·이사들을 파렴치범으로 몰아 모두 쫓아냈다. 공영방송들은 정부의 어용나팔수로 전락되고 말았다. 한국의 공영방송들은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와는 달리 공영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채 정권의 호위매체로 전락되었다. 그러나 문 집권세력은 공영방송 접수로 만족치 않고 더 나아가 언개안을 통해 모든 언론기관들의 비판·폭로를 틀어막고자 한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려 재집권하기 위한 “반민주적 악법”을 강행한다.

문 대통령은 집권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북한의 미사일 보다 백배 천배 더 강하다”고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보다 천배 더 강한 민주주의가 “반민주적 악법”으로 질식될 위기에 처했는데도 말이 없다. 야당측에서는 청와대가 “반민주적 악법”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묵시적 동의”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자기가 임명한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조차도 언론사에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는 “전례가 없다”고 밝힌 대목에 유의해야한다. 문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보다 천배 더 강한 민주주의의 멱을 따려는 언론중재법 개악을 주저 없이 비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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