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상부 공무원 이모 씨의 유족이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에게 의문점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지만, 내용은 단 세 문장에 그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앞서 유족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결정문을 기반으로 지난달 17일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에게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했는데요. 

지난 7일 유족이 해경으로부터 받은 답변에는 세 문장에 그쳤고, 이마저도 ‘사과’라는 표현 대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표현만 있었습니다. 

해경청장은 ‘사과 및 해명 요구서’에 “해명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며 다른 기관으로 이관 계획이 없음을 알려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이모 씨의 실종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 수사도 지난해 9월과 10월, 중간 수사 발표 이후 11개월이 넘어가도록 여전히 깜깜무소식입니다. 

게다가 해경은 당시 사건 브리핑에서 사망 공무원의 채무 총액과 도박 횟수 시기 등을 공개하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혀 유족 측으로부터 ‘피해자와 유족 인권침해’라고 지적을 받았는데요. 

이에 해경청장은 “그간 제기된 여러 의혹에 관해 확인된 사실을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발표한 것으로 명예를 실추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는 22일은 사망 공무원 이모 씨의 1주기입니다. 진실 규명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가 마무리되지도 않고 세 문장에 그친 해경 측 사과와 해명에 유족 측의 울분만 돋구고 있습니다. 

사망 공무원의 형은 7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격분해 있다”며 “정권이 끝나면 문재인 대통령을 살인방조 혐의로 형사고발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해경 측 무성의한 사과는 물론,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문재인 정부에선 한 마디 애도의 뜻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대부분 해상 실종사건은 법적으로 72시간이면 종결되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월북 의혹을 엮어 무한정 수사를 끌고 가고 있어 유족 측의 슬픔도 끝을 기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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