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금투융투자 보고서는 명백한 허위..법적 대응”
- 신한금융 관련 내용 부분 수정...메디톡스는 "조용"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대웅제약이 신한금융투자 이동건 책임연구원과 원재희 연구원이 지난 9일 작성한 '메디톡스-아쉬움은 뒤로 하고' 리포트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웅제약 측은 일요서울에 보낸 이메일에서 "신한금융투자가 발행한 보고서의 ‘메디톡스 제품의 에볼루스 판매 가능성’은 명백한 허위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어 "에볼루스는 대웅제약과의 보툴리눔 톡신 독점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 나보타 외의 경쟁품을 절대 취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는 모두 공시자료에 공개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반박했다.

에볼루스는 대웅제약 외에는 어떠한 경쟁품도 구매, 수입, 수출, 판매, 유통할 수 없으며 경쟁품은 나보타를 제외한 모든 주사형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을 의미한다고 대웅 측은 설명한다. 따라서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포함한 어떠한 경쟁품도 취급이 불가능하고 메디톡스의 에볼루스 지분율 또한 계약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신한금융투자의 보고서가 잘못됐다는 입장이 담긴 이메일을 일요서울에 보내왔다.
대웅제약은 신한금융투자의 보고서가 잘못됐다는 입장이 담긴 이메일을 일요서울에 보내왔다.

대웅제약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신한금융투자 보고서의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강조했다.

​앞서 이동건, 원재희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메디톡스가) 에브비. 액상형 톡신 MT10109L 권리 반환 및 계약종료를 결정하고, 애볼루스 등 신규 유통 파터너사 확보 전망'이라는 타이틀이 담긴 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에는 "지난 8일 메티톡스는 파트너사인 애브비가 액상형 톡신 파이프라인 MT10109L에 대한 권리 반환 및 계약종료를 결정했음을 공시했다"라며 "디톡스는 이미 수령한 계약금 6500만 달러와 마일스톤 3500만달러는 반환하지 않으며, 애브비가 2021년 1월 종료한 MT10109L의 임상 3상 결과 자료 및 향후 개발과 허가, 상업화 등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MT10109L은 2013년 9월 엘러간에 계약금 6500만달러, 마일스톤 최대 2.97억달러에 기술이전한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으로 1월 임상 3상 종료, 연내 FDA BLA 제출이 기대됐던 파이프라인이다"라며 "애브비의 권리 반환 및 계약종료의 명확한 근거는 파악되지 않으나, 임상 3상 결과의 문제가 없을 경우 메디톡스는 FDA와 Pre-BLA 미팅을 거쳐 이르면 2022년 상반기 중 BLA 제출, 2023년 출시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신한금융투자는 또한 "향후 MT10109L의 임상 3상 결과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 메디톡스는 자체적으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FDA 승인 획득 시 현지 유통을 담당할 파트너사 확보에 집중할 전망이며, 이는 에볼루스 또는 제3의 유통 업체가 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내 유통망을 확보한 에볼루스를 통해 향후 MT10109L 상업화 성공 시 판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결국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여러 매체가 “에볼루스가 메디톡스의 신규 유통 파트너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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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는 10일 기준 해당 보고서를 수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보고서에서 에볼루스 언급이 삭제됐으며 “FDA 승인 획득 시 현지 유통을 담당할 파트너사 확보에 집중할 전망”이라는 내용으로 대체한 것으로 알려진다.

대웅제약이 지적한 신한금융 보고서의 일부분. 13일 현재 관련 내용은 삭제 된 것으로 알려진다.
대웅제약이 지적한 신한금융 보고서의 일부분. 13일 현재 관련 내용은 삭제 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기싸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메디톡스는 2006년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을, 대웅제약은 2014년 '나보타'를 출시했다. 메디톡스는 이후 기술 도용 의혹을 제기하며 2016년부터 민·형사 소송을 이어왔다. 2019년 1월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웅제약과 나보타의 미국 판매사인 에볼루스를 제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별개로 대웅제약이 실험 데이터를 조작해 위장약 특허를 취득하고 이를 빌미로 경쟁사의 제네릭(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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