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후보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14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인 고발인 김모씨는 지난 13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고발장을 우편으로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모씨는 홍 후보가 지난 9일 열린 국민의힘 시그널 면접 행사에서 허위사살을 공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홍 후보는 행사에서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류여해 전 최고위원을 ‘주막집 주모’라고 지칭한 것이 성희롱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홍 후보는 “’주막집 주모’는 그 사람(류여해)을 지칭한 발언이 아니었다”며 “그래서 무혐의 처분되었다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발인 김씨는 이같은 홍 후보의 말을 문제 삼았습니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4월 홍준표 의원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고 법원은 홍 후보에게 손해배상금 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홍 후보가 류 전 최고위원을 ‘주막집 주모’라고 표현한 것,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류 전 최고위원에 대해 ‘성희롱을 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라고 말한 부분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가 확정된다면 그 결과에 따라 홍준표 후보의 대권 행보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2021. 9. 14. 일요서울TV 오두환 기자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