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채용’ 논란 휩싸인 준용씨, 2018년 鄭 전 대변인 상대 소송 내용은?

소장 [사진=정재호 기자]
소장 [사진=정재호 기자]

[일요서울ㅣ정재호 기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자신에 대한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변인을 향한 민사 소송 재판이 3년 만에야 본격 시작됐다. 재판부가 준용씨의 요구로 일정을 계속 연기해줬기 때문이다. 정 전 대변인은 재판에서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의 증인신청을 요구했다. 2018년 3월말 준용씨는 19대 대선에서 자신의 2006년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던 정 전 대변인,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인 하태경 의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준용씨는 소장에서 각각 약 3000만원의 손해배상 및 언론사 사과 광고 게재 등을 요구했다. 본지는 준용씨가 2018년 정 전 대변인에게 제기한 소장과 최근 재개된 재판에서의 양측 준비서면을 입수했다. 본지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측의 입장과 정 전 대변인이 홍 의원을 갑자기 왜 증인으로 신청했는지 알아봤다. 

-3년 만에 본격 시작된 재판... 쟁점은 무엇인가?

문준용씨와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변인간 소송은 2017년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이하 고용정보원) 채용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당시 정 전 대변인도 ‘문준용에 대한 국민 지명수배’라는 제목으로 현안 브리핑을 했다. 그는 브리핑에서 “문 후보의 아들 문준용은 한국고용정보원 부정특혜 채용, ‘황제 휴직’과 ‘황제 퇴직금’ 문제로 대한민국 청년과 국민으로부터 직접 해명을 요구받고 있는 사람”이라며 “문 후보나 문준용은 대선 때까지 버텨 승리하면 진위논쟁을 끝낼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정 전 대변인은 이어 “한국당에서는 문준용에 대한 국민 지명수배를 선언한다”며 제보 전화번호도 배포했다.

이에 민주당 법률지원단은 정 전 대변인을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문재인 후보 측 박광온 공보단장 “한국당이 오늘 준용씨에 대해 인격살인에 가까운 만행을 저질렀다”며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는 이미 고용노동부 감사 등을 통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박 단장은 “그럼에도 정 대변인은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며 준용씨와 문 후보를 비방하고 명예를 짓밟았다”며 “범죄 혐의도 없는 개인에 대해 ‘지명 수배’를 운운하며 사진까지 공개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과 국민의당의 치졸한 정치공작과 흑색선전에 대해선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정 전 대변인을 비롯해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인 하태경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같은 해 11월 피고인들을 불기소 처분하며 사건은 종결되나 했지만 준용씨는 이들에게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문준용 [뉴시스]
문준용 [뉴시스]

 

준용씨 “세 차례 걸친 감사 통해 특혜 채용 아닌 점 밝혀져”

일요서울은 당시 문준용씨가 정준길 전 대변인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과 최근 재개된 재판에서의 양측 준비서면을 입수했다. 소장에서 준용씨는 소를 제기한 이유를 비롯해 특혜 채용이 사실이 아닌 이유를 나열하며 정 전 대변인이 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담았다. 

소장에서 준용씨는 그동안 자신에게 제기된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가 세 차례나 이루어지며 특혜가 아니라고 밝혀졌음에도 정 전 대변인 측이 악의적으로 특혜 채용이라는 식의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준용씨는 소장에서 “원고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하여는 이미 세 차례에 걸친 조사과정을 통해 특혜 채용이 아니었다는 점이 분명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가 소장에 첨부한 근거 대목이다.
 
<① 2007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조사요구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통해 원고에 대한 채용이 특혜 채용이 아니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갑 제2호증 고용노동부 조사보고서).
 ② 2010년 이른바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한 번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있었지만, 원고의 특혜 채용이 없었음이 재차 확인되었습니다(갑 제4호증 고용노동부 특별감사결과).
 ③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이루어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당시 한국고용정보원 담당자가 출석하여 원고의 채용이나 휴직과정에 특혜가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국정감사 회의록 2012. 10. 18).>

또 준용씨는 소장에서 정 전 대변인이 당시 브리핑 가운데 언급한 자신에 대한 포스터에 관해서도 “모욕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소장에서 “피고는(정 전 대변인) (중략) 브리핑 자료를 낭독하면서 원고 사진을 배경으로 한 지명수배 전단형태의 (중략) 포스터를 공개했다”고 말했다. 

준용씨는 최근 재개된 재판에서도 준비서면을 통해 위와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는 소장에서 “(정 전 대변인이) 2007년 제1차 의혹 제기나 2012년 제2차 의혹 제기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점(적어도 그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제시된 바 없고 이에 반하는 공적 문선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 10여 년 동안 계속된 동일한 의혹을 악의적으로 제기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했다. 

준용씨 관련 포스터에 대해서도 “피고가(정 전 대변인) 제작·배포한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 포스터(갑 제7호증)는 그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들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원고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전과 같은 입장을 반복해 주장했다.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대변인 [뉴시스]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대변인 [뉴시스]

 

鄭 “특혜채용 감사 등 통해 명백하게 확인 된 바 없어”

이에 정준길 전 대변인은 자신의 준비서면을 통해 문준용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의 요지는 준용씨의 주장과 달리 “특혜채용에 대한 감사 등을 통해 명백하게 확인 된 바 없다”며 새로운 특혜 의혹들을 제기했다. 

이어 준용씨 관련 포스터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정 전대변인을)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이미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근거를 들었다. 

그러면서 정 전 대변인은 준용씨 채용에 대한 의혹과 근거를 제시했다. 그가 준비서면에 첨부한 의혹과 근거 대목이다.

<3. 원고 채용과정에의 의혹

가. 채용공고기간을 이례적으로 15일에서 6일로 단축 
나. 채용공고를 이례적으로 워크넷에만 올림 
다. 원고가 모집기간에 원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됨
라. 학사인 원고가 연구직 초빙공고에 응하였다는 것이 상식에 반함
마. 연봉 3,450만원의 공기업 채용공고에 이례적으로 1명만 응모 
바. 12줄에 불과한 이례적인 자기소개서, 그리고 귀걸이 증명사진 
사. 원고가 채용공고에서 요구하지 않은 동영상 전문가 경력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임 
아. 입사원서 변조의혹(접수일자가 11일에서 4일로.)
자. 공고기간 후에 발부된 학력증명서를 공고기간에 접수?
차. 원고가 입사 관련 인사관련 서류가 사라짐
카. 문준용 입사 7개월만에 또다른 동영상 전문가를 채용한 이유는?
타. 유학을 위한 스펙쌓기?>

정 전 대변인은 위의 의혹제기와 함께 준용씨의 소명을 요구했다. 

그는 준비서면에서 “지난 대선 당시 원고의 채용특혜와 관련해 제기한 의혹들이 이미 과거 감사 과정에서 명백하게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또 “3차례 걸친 의혹 제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원고의(준용씨) 위 주장을 보면 1차, 2차, 3차 의혹 제기가 마치 동일한 내용을 계속 반복만 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사원서 제출일자 의혹 등 대선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도 상당수 있으므로, 원고가(준용씨) 두루뭉술하게 과거 감사에서 이미 허위임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주장은 감사 당시에 제기된 의혹을 반복한 의혹과 대선당시 새롭게 제기된 의혹을 구분하여 한하여 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별로로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소명을 요청했다. 

정 전 대변인은 준비서면에서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휴직 및 퇴직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그가 준비서면에 첨부한 의혹과 근거 대목이다.

<4. 대선 당시 휴직 및 퇴직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도 제기됨 

가. ‘황제휴직’ 에 더한 이중삼중의 휴직특혜 
나. 휴직시 인턴근무는 징계사유에 해당 
다. 퇴직시 특혜의혹>

본지는 정 전 대변인의 이 같은 주장에 준용씨 측 반론을 듣기위해 준용씨 담당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서울 여의도 한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서울 여의도 한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시스]

 鄭, 홍준표 증인신청... “洪, 3가지 관점에서 재판 출석해야”

첨예하게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3년 만에 열린 재판에서 정준길 전 대변인은 당시 문준용씨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 등은 개인이 아닌 대변인 자격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오전 준용 씨가 정 전 대변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정 전 대변인은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직접 법정에 나왔다.

정 전 대변인은 “당시 개인 자격으로 의견을 낸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대변인으로서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한 문제 제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 14일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홍준표 의원에 대한 증인신청은 2018년 12월경에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홍 의원은 3가지 관점에서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인간적·도의적 관점에서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홍 의원을 위해 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다 벌어진 점 ▲ 법적인 관점에서 특혜채용 의혹의 진실여부가 쟁점 사항인데 당시 환노위 위원장으로서 진실을 알고 있다고 언급한 점 ▲ 정치적 관점에서 홍 의원이 대선 출마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을 지적하며 2030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지난 4월 19대 대선 당시 정준길 전 대변인과 같이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해 준용씨에 소송당한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에게 재판부가 합의를 권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지난 4월22일 준용씨가 심 전 부의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정권도 끝나갈 무렵인데 적당히 조정을 통해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했다. 이어 “피고들이 다 적정한 방법으로 원고의 좀 다친 마음을 그런 차원에서 잘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고 재차 말했다. 다만 심 전 부의장 측은 다른 사건과 달리 강경하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쟁점을 가지고 있는 정 전 대변인과 준용씨의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홍 의원까지 증인으로 신청된 가운데 어느 쪽의 주장이 진실이고 향후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다음 변론은 오는 10월1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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