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1985년 임야 9만 4000여㎡를 매입한 후 B씨에게 토지 관리를 위임하였고, B씨는 1985년부터 문제의 토지 위에 고추농사와 쌀농사를 짓기 시작하였다. 문제는 A씨가 2009년에 이르러 토지개발을 위해 B씨에게 나가달라 요청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B씨는 A씨에게 매년 임대료 명목으로 쌀 4가마를 매년 보내 왔으며 이를 통해 A씨가 임대료 수익을 얻었음으로 A씨와 자신 사이에는 ‘묵시적인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B씨가 A씨에게 매년 보낸 쌀 4가마는 땅에 대한 임대료로 볼 수 있을까?

대부분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대하는 이유는 임차인에게서 임대료 수익을 얻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료는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다. 이와 관련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서 쌀이나 고추 같은 농산물을 받은 것을 두고 임대인이 임대료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이어진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다른 판결을 내놓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로부터 매년 받은 쌀 4∼10가마는 그 양이 일정치 못하고 땅주인과 농작물 지급에 관해 의논한 적이 없기에 땅주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지급한 것일 뿐 토지 사용료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가 임대료 수익으로 쌀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A씨와 B씨 사이에 임대차관계가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아 땅주인인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결국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차임 명목으로 농작물을 준다는 약정을 하거나 정기적으로 같은 양의 농작물을 지급하여야 나중에 묵시적 임대차계약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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