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호 단장
강창호 단장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1년 09월 10일 월성원전(부지내) 삼중수소 제1차 조사 경과 및 향후계획을 공개하였다. 새로 발견된 방사능누출도 아니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도 아니다. 이미 2021년 1월 조사결과에 모두 밝혀진 사실이다. 원안위는 ‘21년 3월 30일 “조사단과 협의회”의 합동 출범식을 개최하고 삼중수소 유출여부 조사에 착수했었다. 그런데 이것이 발견되지 않자 세슘-137 농도를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런데, 세슘-137은 발견되었으나 세슘-134나 코발트-60가 측정되지 않았다. 이는 누설이 최근의 일이 아니라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다. 

2021년 09월 07일 JTBC 메인뉴스에서 「월성원전 1호기서 '방사성물질' 샜다」 로 방송했다. 연이어 JTBC는 2021년 09월 10월 08시 25분 「고개 숙인 원안위원장…월성원전 방사성물질 유출 '인정'」으로 방사능공포를 각인시켰다. 최종 조사결과도 아니고 추정이라는 반복되는 선동으로 지속적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제는 1차보고서가 불법으로 유출되었다 그 경위에 대한 조사와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정작 월성지역주민은 원안위의 기만한 발표를 본 당일 2021년 09월 10일 오후 “방사능 공포 선동 멈춰 달라"고 집회를 열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이미 월성 주민은 직접 정치전문가가 아닌 최고의 진짜전문가들을 섭외 해 2021년 2월부터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삼중수소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 조사과정에도 끊임없이 여러 형태의 업무방해와 인신공격이 자행되어 결국 조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까지 선임하게 되었다고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월성원전삼중수소관리안정성확보를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은 규정상 모든 측정값의 최종 결과가 나와야 발표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월성 지역주민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안전과 건강보호를 최우선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원안위는 지역주민을 기만하고 세슘선동을 앞세우고 있다. 원자력 안전을 규제하는 독립기관인 원안위가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정치인, 특정 환경 단체를 대변하여 지역에서 평생 사는 주민을 기만하고 있다. 탈원전의 국정농단을 원전 안전문제로 덮으려는 악행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원안위는 탈원전 국정농단의 부역자이자 공범이다.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이용률을 현저히 낮춰야만했다.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제정한 원자력안전법의 안전규제 명분으로 악용되어 원전 가동을 멈추게 했다. ‘월성1호기 계속운전 취소소송’ 담당 변호사를 원안위원 권력자로 성장시켰다. 원전의 기초단어인 ‘단조’ 뜻도 모르는 중어중문과 전공 탈원전활동가를 원자력안전 정부기관의 기관장으로 발탁했다. 원자력안전사고에 모든 총괄을 해야할 위원장은 사회복지전공이다.

원자력안전법의 목적은 국민의 안전 확보이고, 방사선재해 방지이다. 국민의 안전은 사회복지 전공이 진두하고, 중어중문 전공으로 지원하며, 탈원전 변호사가 그 합리적 명분을 만들고 있다. 원안위는 이미 임명권자의 국정농단을 위해 충분히 협업했다. 역사적 판단이 두렵지 않은지 이제는 방사능공포 선동에 앞장서게 되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원안위 모과장은 산업부 모국장이 찾아와 "회계법인 용역보고서가 생각보다 낮게 나올 것 같아 '경제성’을 이유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가 힘들 것 같은데 '안전성'올 이유로 조기폐쇄가 안 되겠냐"며 검토를 요청하자 월성1호기의 안전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산업부의 요청을 거절한바 있다.

국가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원자력안전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다. 대통령, 행정부처, 한수원의 공적 의무는 사라지고, 국정농단만이 있다. 탈원전은 국고를 손실하고, 국가미래를 소멸시켜 미래세대에게 부담은 전가시킨 전형적인 국정농단이다. 실체적 출발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 채희봉 비서관의 직권남용 기간은 2018년 4월 2일부터 같은 해 6월 15일까지로 돼 있다. 4월 2일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망에 월성 1호기 외벽에 철근이 노출됐다는 글에 댓글을 단 사실을 채희봉 비서관이 처음 보고받은 날이다.  6월 15일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 중단과 조기 폐쇄 결정을 내린 날이다.

검찰은 공소장서 이 기간은 “당장 조기 폐쇄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긴급성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며, 법률적 근거도 없는 상황”으로 판단했다. 국가행정수반이 국정농단에 개입한 정황과 범죄 구성요건이 공소장에 그대로 담겨 있다. 탈원전 국정농단 물타기를 위해 국민안전 명분으로 방사능공포 선동이 반복된다.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푸념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아이들이 쓸 안정적인 원자력기술을 아빠의 이름으로 힘겹게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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