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음주운전·폭행 ‘장제원 아들’, 징역형 가능성 높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21) 씨 [뉴시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21) 씨 [뉴시스]

[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21) 씨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에 불응하고 폭행한 혐의로 지난 18일 입건됐다. 장 씨의 ‘힙합계 퇴출’을 요구하는 성명에 이어 아버지인 장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 글도 올라왔다. 앞서 장 씨는 폭행 시비와 막말 구설수,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바 있다. 이번 무면허 운전 당시도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강력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비슷한 유형으로 입건
- 이번 범죄 경우 징역 피하기 어려울 것

최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8일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음주 측정 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장 씨는 이날 오후 10시5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우회전을 앞두고 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오른쪽에 있던 차량의 왼쪽 면을 들이받았다. 이에 경찰이 음주 측정 및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거부하며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장 씨는 조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취한 상태라 귀가 조치됐다. 

장 씨는 2019년 9월에도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전자 바꿔치기(범인도피교사) 및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6월 1심은 장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장 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사고를 내 집행유예 기간 만료 시점을 약 9개월 앞두고 추가 범죄를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불응,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 2항은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3항은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음주측정을 할 때보다 불응할 때 형량이 낮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아들은 ‘힙합계 퇴출’
아버지는 ‘의원직 박탈’

장 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며 “제가 받아야 하는 죗값은 모두 달게 받고 조금 더 성숙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개 사과문을 게시했다. 하지만 그를 향한 비판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에 더해 장 씨를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기도 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래퍼 노엘의 무면허 음주운전 관련해 갤러릭 측의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는 성명문이 올라왔다. 성명문은 “래퍼 노엘은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 두각을 나타낸 힙합 아티스트로서 한정된 스타일이 아닌 여러 장르를 소화해 내는 능력을 선보여 많은 팬들로부터 사랑받았다”며 “하지만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으며 힙합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 노엘이 힙합의 숭고한 정신을 더럽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에 스스로 힙합계에서 퇴출하기 바란다”며 “향후 수사·사법 기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노엘을 일벌백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장 씨의 이 같은 행동은 아버지인 장제원 의원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버지 장제원 국회의원직 박탈을 원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하루 만에 1만1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장 씨의 거듭된 일탈 행위에 대한 책임을 아버지인 장 의원에게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청원인은 “노엘의 계속되는 범죄행위는 장 의원이 아버지로서 그 책임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노엘이 이런 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던 자신감은 국회의원인 아버지가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의 행동도 바로 잡지 못하면서 다른 정치인 비난하고 있는 모습은 국회의원의 품격이 느껴지지 않는 천박한 행위다. 반성하지 않는 노엘의 자신감이 장 의원의 권력에서 기인했다면 그 권력은 없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장 의원은 아들이 물의를 일으키자 윤석열 대선캠프 상황실장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를 만류했다고 전해졌다.

징역형 집행, 이뤄질 수 있나

지난해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 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장 씨에게 징역형이 집행될 지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형법 제63조에 따르면 집행유예 실효의 요건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 기간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 씨가 이번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 씨의 징역형은 법원이 어떤 형을 선택하는지에 달려 있는 셈이다.

다만 장 씨가 지난해 집행이 유예됐던 1년6개월의 징역을 이번 추가 범죄로 복역할 확률은 적지만 이번에 저지른 범죄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은 커졌다. 형법 제62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한다.

장 씨는 지난해 집행유예를 확정 받고 해당 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법원이 장 씨의 이번 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그대로 징역형으로 복역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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