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최종 합산에서 패배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선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의를 제기했었다. 하지만 그는 민주당 당무위원회가 13일 이재명 선출에 문제 없다고 결론 내리자 당무위의 결론을 수용했다. 그러면서도 이 전 대표는 “대통령 후보자 사퇴 득표의 처리문제는 과제를 남겼다”며 선출 절차상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명백히 했다. 이낙연 지지자들은 법원에 이재명 당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이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맞선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민주당의 특별당규 59조1항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재명의 득표율 최종 합산은 50.29% 였고 이낙연은 49.32%로 근소한 차이였다. 이낙연측은 당내 경선에서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이 중도 사퇴하기 전에 얻은 2만8000여표가 부당하게 무효 처리되었다며 재심을 요구했다. 정*김의 득표수가 유효로 처리되면 이재명은 과반에 미달하게 되므로 이낙연과 결선투표에 들어가야 한다. 결선으로 가게 되면 이재명은 날로 확산돼 가는 “대장동 게이트”관련 혐의로 이낙연에 패할 수도 있다.

이재명측은 중도 사퇴한 두 사람의 득표수 ‘무효’처리가 옳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특별당규 59조1항을 제시한다. 이 조항에는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 한다’고 돼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얻은 2만8000여 표는 무효처리 되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낙연측은 정*김 둘이 사퇴했더라도 사퇴 전에 후보 자격으로 얻은 득표수는 유효하다고 맞섰다.

당규 59조1항에는 이낙연측의 유효 주장이 옳다고 해석할 만한 대목이 있다. 이 조항은 후보자가 사퇴한 후에 얻은 득표만 무효처리 될 뿐, 사퇴 전에 획득한 표는 유효하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이재명측의 주장대로 정*김 두 후보가 사퇴 전에 얻은 표가 무효 처리되기 위해선 당규가 보다 구체적이어야 한다. 예컨대 사퇴한 후보의 득표수는 ‘사퇴 전이나 후에나 모두 무효“처리 된다고 보다 상세히 명문화 됐어야 옳다. 하지만 당규 59조1항은 단순히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무효‘ 라고만 기재함으로써 사퇴 후에 얻은 득표는 무효 처리되지만 사퇴 전에 획득한 표는 유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한다.

그런데도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즉각 “후보는 확정되었다.”고 단언, 이재명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는 “당이 분열했을 때 항상 군사 쿠테타가 일어났다.”고 했다. 이낙연측의 이의 제기가 당을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는 경고였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한 봉합책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무위도 송 대표와 같이 이재명 편에 섰다.

하지만 이낙연 지지자들은 “사사오입 부정선거”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이 전 대표 선거캠프 소속 의원 22명은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항의했다. 설훈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 사태로 구속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은 당 지도부가 대장동 의혹 등에서도 “이재명 감싸기만 한다”는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이낙연 전 대표가 당무위 결정을 수용한다고 선언했지만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의 거센 반발은 계속될 조짐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당규 59조1항의 애매모호한 문구를 고쳐야 한다. 막연히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무효’로 그치지 말고 ‘사퇴 전이나 후에나 모두 무효 처리 된다“고 똑 떨어지게 명시해야 한다. 이낙연 전 대표와 같은 최종 합산 이의 제기와 ”사사오입 부정선거“ 후보라는 당내 낙인과 반발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 본면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