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환 대책위 상황실장 "불합리한 금감원 배상기준 폐기…사적 화해 방식으로 진행해야"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IBK기업은행을 통해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사모펀드에 가입했다가 대규모 피해를 본 고객들의 하소연이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근본적인 해결 없이 표류하고 있다.

이의환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실장은 일요서울에 "기업은행은 지난해 4월 초기에는 펀드의 설정 및 운용에 대해 사기라고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판매 과정의 사기성에 대해서는 일절 부인하면서 본인들의 사기 판매를 운용사에 전가하고, 인제 와서 불완전 판매라고 책임을 축소하는 데 여념이 없다"라며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설상가상으로 금융위는 금감원 제재안과 검사 결과 조치안조차 아직도 확정하지 않으며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국회 정무위원회는 사모펀드 설정, 판매, 운용,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서 기업은행이 주선인으로서 펀드의 사기 판매 책임을 100% 인정하고 새로운 사적 화해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라"라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또한) 디스커버리펀드 사기 판매를 반면교사로 삼아 온전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돼야 한다"라며 "기업은행과 대책위가 긴밀하게 협의해 새로운 사적 화해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라고 밝혔다.

대책위와 금융 정의연대, 전국사모펀드 사기 피해 공대위 등은 지난 15일에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스커버리펀드 해결방안을 요구했다.

조순익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 피해 대책 부위원장 "대책위와 피해자들은 현재 금감원과 기업은행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피해자들의 케이스별 피해사례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하향 평준화해서 배상 비율을 결정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며 "기업은행이 더 이상 유명무실해진 배임 이슈나 자기책임 원칙을 이유로 버티지 말고 한국투자증권처럼 사적 화해(100%)에 나서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기업은행이 한투증권방식이 아닌 다른 방안을 도입하려면 우선 금감원의 배상 비율 산정기준을 폐기하고, 새로운 사적 화해 방안을 대책위와 합의해 마련하라고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디스커버리펀드는 기업은행이 주선인으로 판매한 재간접형 사모펀드이다. 자산운용사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현, 주중대사)의 친동생 장하원이 대표로 있는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주)이다.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은 2017년 4월10일 전문 사모 집합투자업으로 등록했으며 11일 후인 4월21일 기업은행은 졸속으로 위탁판매를 개시했다. 글로벌 채권펀드의 경우 2019년 2월13일까지 약 3612억 원 판매됐고, 2021년 4월 말 현재 업계 전체 환매 중단 금액 2562억 원 중 기업은행의 경우 761억 원이 미상환됐다.

한편 기자회견이 열린 15일은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는 날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IBK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 핵심성과지표(KPI)에서 교차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30점에서 지난해 55점으로 3년 만에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러한 성과는 펀드, 방카, 퇴직연금 등 금융상품 판매로 거둬지는 비이자이익이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유동수 의원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 상황 극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금융권이 오히려 실적 쌓기를 위한 예·적금·보험·펀드 등 금융상품 끼워팔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며 “실적 지상주의는 필연적으로 부실과 직업윤리 파괴로 이어진다”라는 지적과 함께 “미국 교차판매 괴물 웰스파고 사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유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은‘꺾기’ 의심 사례와 금액을 기록한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자의 자주적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국책은행 설립목적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코로나시대 끼워팔기로 청년·소상공인의‘희망 꺾기 행위’에 대해 따져 묻겠다”라며 “‘신종꺾기’ 방지를 위한 감독규제 확대 적용 등을 포함한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은 물론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의 꺾기 방지 자구책 마련에 나서겠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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