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전 최미자 기자] 대전시는 다음달 1일부터 사적 모임을 최대 12명까지 허용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전면 해제하는 등 일상 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1차 개편을 시행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접종 완료자 중심의 방역 체계로 전환하고 일상 회복을 위한 중대본의 거리두기 1차 개편을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 적용한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전면 해제하고 위험도를 고려해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24시까지 제한한다.

고위험시설 5종인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등 감염취약시설은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자 등만 이용 가능하다.

사적 모임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2명까지 허용된다.

식당·카페에 한해 미접종자는 4명까지, 접종자 8명(18세 이하 포함)을 포함해 12명까지 모일 수 있다.

또 행사·집회는 100명 미만으로 허용하되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미접종자 포함 시 정규 종교활동 50% 참여가 가능하고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하는 경우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다중이용시설의 복잡한 단계·시설별 인원 기준을 통합, 정비해 최소 기준인 4㎡당 1명, 좌석 띄우기, 정원 50% 등으로 통합 운영한다.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 제한 해제 인센티브 적용한다.

.시와 중대본은 앞으로 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해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완화·해제할 계획이다.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드디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3가지 필수 방역 수칙인 실내․외 마스크 쓰기, 주기적인 환기, 적극적 진단검사를 실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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