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점검반 운영... 시장교란행위, 부적합 요소수 공급행위 등 집중 점검

[일요서울 I 대전 최미자 기자] 대전시는 요소수 매점매석 등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5개 반, 19명을 투입해 226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23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요소수 매점매석,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등 시장 교란행위와 미표시·제조기준 부적합 요소수 공급판매 여부 등이다.

또한, 요소수 판매처를 중심으로 판매량 등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한 정부의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긴급수급조정조치로 차량용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용 요소수 제조자·수입자·판매자는 생산·수입·판매량 등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정부에서도 요소수 수급대책에 적극 대처하는 만큼 우리 시도 매점매석 행위 단속, 민생 안정을 위한 요소수 수급 방안 마련 등에 역량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판매처에서는 사재기, 매점매석 행위 등 자제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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