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27일 시행

중대재해법이 지난1월8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4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중대재해법이 지난1월8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4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시행이 이제 2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26일 제정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당장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될 예정(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01.27. 시행)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도 이미 지난 9월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기업들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여력이 없는 다수의 중소 사업장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해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1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대한 해설서’를 제작ㆍ배포했다.

이 해설서에는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됐으며 기업에서의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이 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대한 해설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 다수의 중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해 우려와 걱정  

중대산업재해 해설서에는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경영책임자 등 정의 규정에 대한 해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이 관심이 많은 “경영책임자” 등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경영책임자 등에게 부여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해설서에서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 ①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의 수립 ② 전담 조직의 설치 ③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④ 종사자 의견 청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와 관련된 9가지 의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 관련 주요 Q&A]

▲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후, 다수의 사업장에서 안전담당이사를 두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만약, 안전담당이사를 별도로 두기만 하면,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을까. 

- 고용노동부는 단순히 ‘안전담당이사’라는 명칭을 가진 사람이 선임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에 준하는 안전과 보건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고, 대표이사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질적으로 ‘안전담당이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한 총괄 관리 및 최종 의사결정권한이 있어야 한다. 

▲ 이번에 발표된 해설서에서는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에는 어떤 법령이 포함되는지를 그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 내용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는데 관련되는 법령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뿐만 아니라,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선원법,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부상, 질병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만약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될까. 

- 고용노동부의 해설서에 따르면 사망의 경우 그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질병이 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관계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기타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명확하여야 하며, 이러한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오토바이 배달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배달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 배달을 대행(위탁)하는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개인 사업주나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배달 대행(위탁)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 종사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만약 배달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면 처벌받게 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배달 대행(위탁) 사업주가 구축해야 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배달업무의 속성을 살펴 판단하게 된다. 

▲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까. 

- 중대산업재해가 아무래도 건설현장이나 제조공장 등에서 발생하다보니,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는 적을 것이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는 산업이나 업종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사무직만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다만, 안전ㆍ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등은 사업(장)이나 주된 직종의 특성 등에 따른 유해ㆍ위험 요인을 고려하여 다르게 구축할 수 있다. 

▲ 전담 조직은 몇 명으로 구성하고, 사업장 별로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 본사 소속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집행 조직으로서 실질적으로 법(제4조,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관리ㆍ감독하는 등 경영책임자 등을 보좌하고, 안전ㆍ보건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담조직은 최소 2명 이상으로, 사업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성해야 한다. 또한, 전담조직은 사업장 현장별로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과는 그 의무와 역할이 다르므로, 별도의 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의 적용범위나 시행유예 및 전담조직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상시 근로자 수’는 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 

-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등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의 적용 여부 등도 장소적 개념에 따른 사업장 단위가 아닌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 등 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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