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발표...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포함
- 총수 있는 54개 기업집단 2100개 회사 중 이사 등재 회사는 15.2% 뿐

[일요 서울ㅣ이범희 기자] '사주 책임경영 회피' 논란이 올해도 불거졌다. 지난해보다 더 많은 사주 일가가 등기 이사로 등재되지 않아 지적을 받고 있다. 이들 중에는 수 십억 원의 연봉을 챙기는 총수들도 있어 비난 여론이 따갑다.

- “책임 피하고 이득만 빼가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2021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료를 일요서울이 분석한 바로는 총수일가는 대기업집단의 사익 편취 규제대상과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적으로 등재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총수 일가는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56.3%, 사각지대 회사의 20.9%에 각각 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규제 대상 회사의 8.1%에서 이사로 올렸다.

총수 본인은 1인당 평균 3개 회사에 이사로 등재돼 있으며 그중 5개 집단(SM(12개), 하림(7개), 롯데(5개), 영풍(5개), 아모레퍼시픽(5개))은 총수 1명이 5개 이상의 계열사에 등재되는 등 책임 있는 경영이 이뤄지기 어려운 지배구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총수 일가가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총 176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다수는 사익 편취 규제 대상과 사각지대 회사에서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총수 중에서 본인은 1인당 평균 2.6개 회사에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4개 집단(중흥건설(11개), 유진(6개), 씨제이(5개), 하이트진로(5개))은 총수 1명이 5개 이상의 계열사에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와 관련해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CJ ENA, CJ제일제당 등 5곳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며 총 123억 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은 53억 원의 보수를 받고 있다.

- 책임경영 측면에서 우려스러워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등기임원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많이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은 책임경영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으로 지적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 송경재 과장은 자료를 통해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등기임원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다수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은 책임경영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17.3%(2017년)→ 15.8%(2018년)→ 14.3%(2019년)→ 13.3%(2020년)→ 11.0%(2021년)로 5년 연속 분석대상 집단 기준의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이 줄었다.

성 과장은 "특히 총수일가 미등기임원은 사익 편취 규제대상 회사 또는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이는 총수일가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재직하면서 권한과 이에 따른 이익은 누리면서도, 그에 수반되는 책임은 회피하려 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나타낸다"고 밝혔다.

이어 "총수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돼 있으며, 이에 총수일가가 공익법인을 사회적 공헌활동보다 편법적 지배력 유지·확대에 사용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ㆍ채무보증ㆍ주식소유ㆍ내부거래 현황 등 정보를 지속해서 분석·공개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감시를 활성화하고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