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새벽 두 시경 예전에 교제하던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요구로 모텔에 함께 들어갔고, 모텔 방안에서 맥주를 마시며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두고 먼저 객실을 나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불러 다시 들어갔다. 그런데 이 점에 관해 피해자는 처음에 자신이 피고인을 다시 부른 사실을 숨기다가 1심 법정에서 피고인을 다시 부른 것은 맞는데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고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을 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오빠 이건 강간이야’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이 곧바로 성행위를 중단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피고인이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고 진술하지만 성행위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강간’이라는 말만으로 즉시 성행위를 멈출 정도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관계 동의) 의사를 오해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제압하고 강제로 성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지 상당한 의문이 들며, 이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텔 객실에서 4시간가량 있었는데, 그 동안 객실 외부로 고성이나 몸싸움 소리가 들렸던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고 성행위를 중단한 후에 피해자는 휴대전화로 친구들과 ‘카카오톡’을 이용한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피고인의 차를 타고 남자친구가 있는 곳으로 가 만났다.
 
[3] 성행위 중단 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지 없이 친구들과 자유로이 연락할 수 있는 상태였고, 모텔의 직원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오히려 성행위 중단 후에도 상당한 시간을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보내다 나왔고, 더욱이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가 요청하는 장소로 이동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행위에 불구하고 피고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행동함에 대해 강한 반감이나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해 강간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죄로 단정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판단은 강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억울한 옥살이 한 남자

필자가 검사시절 경험했던 인상 깊은 사건이 있었다. 여자와 남자는 각자의 친구들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만나 눈이 맞았다. 둘은 그 날 저녁 바로 강릉에 있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고, 여자는 다음날 집에 들어갔다. 여자 집에서는 난리가 났고 여자의 부모는 다 큰 딸이 외박했다고 여자를 다그쳤다. 그러자 여자는 부모의 추궁을 모면하고자 강간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결국 부모의 강권에 못 이겨 남자를 강간죄로 고소하였다.

그런데 모텔에서 당했다고 하면 안 믿어줄 것 같으니 야산에 끌려가서 강간당했다고 허위고소를 하였고, 남자는 화간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구속 재판을 받아 6개월을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재판 결과 남자는 무죄를 받았는데 결정적 단서는 남자가 강릉에 있는 모텔에 숙박할 때 작성한 숙박계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 후 남자는 여자를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데 필자가 그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필자의 조사 결과 여자의 고소 내용은 전부 거짓임이 드러났다. 여자는 남자의 차에 동승해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강릉에 있는 모텔에 갔는데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모텔에 투숙할 때 충분히 구호 요청을 할 수도 있었는데 전혀 구호요청을 한 바가 없었다.

더욱이 모텔 방 안에서의 상황에 대한 여자의 진술은 가관이었다. 여자의 말에 의하면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남자가 욕탕에 들어가 30분 정도 샤워를 했다고 했다. 필자는 여자에게 “그럼 그 사이에 왜 도망가지 않았냐”고 질문하였는데 여자는 “무서워서 침대에 앉아 30분 동안 떨고 있었다”는 황당한 답변을 하였다. 필자는 여자의 허위 고소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남자를 위해 여자를 구속하려고 했지만, 여자는 이미 그 사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서 만삭의 몸이 되어 있었기에 하는 수 없이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성범죄 사건 중 상당수가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해놓고도, 돈을 목적으로, 혹은 자신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예컨대 유부녀가 간통해놓고 남편이 다그칠 경우 강간당했다고 거짓말하곤 함) 허위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럴 때 남자들은 당황하여 갈팡질팡하다가 덫에 걸릴 수 있으니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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