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성 질병 예방 체계의 구비...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해야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노동부 새해 첫 현장점검 실시 [뉴시스]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노동부 새해 첫 현장점검 실시 [뉴시스] 

[일요서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오는 27일 시행된다. 이 법 시행과 관련해 기업의 우려가 크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목적이 처벌보다는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하고,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더 중요할 것이다.

특히 현장에서의 사망사고는 유족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사업장 또한 이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많은 만큼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호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본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조기 현장안착 지원 

고용노동부는 올해 산재 사망사고를 감축하기 위해 크게 4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①중대재해처벌법의 조기 현장안착 ②현장 중심의 점검 및 감독을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 지원 ③직업성 질병 예방 체계의 구비 및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 ④산업안전 거버넌스를 재정비해 중앙 및 지역에서 산재예방 활동 활성화 등이 그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재사망 사고의 감축을 위해 기업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현장 수요에 맞게 지속 제작ㆍ배포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1월 중에는 다양한 문의사항에 대한 별도 FAQ를 마련해 배포했다. 이와 함께 2021년부터 운영 중인 안전관리 현장지원단(400여개소 지원)에 이어 2022년에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50~299인, 3.5천개소)에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의 경영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이행 등에 대한 신규 교육과정(koshasafety.co.kr)을 개설하고, 동영상 강의도 업로드ㆍ제공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국가기관, 지자체 등도 예외가 없는 만큼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전담조직 설치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자체가 수행ㆍ발주사업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자체 산재예방 매뉴얼(지자체 발주사업 등 안전관리 방안 등 포함)’도 배포했다. 

마지막으로, 실제 중대산업재해 발생하는 경우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지방노동관서 광역 중대산업재해관리과(7개)에서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여부와 함께 사고를 야기한 유해ㆍ위험요인이 묵인 및 방치되었는지 여부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수사한다. 

또한 검찰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법적 쟁점을 신속히 정리하고,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 절차를 표준화하고, 모의수사 사례 등을 포함하여 심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독관의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 현장 중심의 점검 및 감독의 강화 

첫째, 사망사고 다발 업종(건설, 제조, 화학 등) 및 현장 위험요인 중심으로 고용노동부의 예방 감독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먼저 건설업 중소현장(1억~50억미만)에 대해서 패트롤 점검을 통한 불량 현장선별 후 감독을 실시하고, 1억 미만의 초소규모 현장에 대해서는 지붕공사, 달비계 등 위험작업 중심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감독 결과는 반드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하거나 설명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대형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3대 석유화학산단(여수ㆍ울산ㆍ대산) 정비보수 기간 중 전체 작업안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공정안전관리(PSM) 비대상 공정까지 위험경보제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21년에 이어 매월 3대 기본 안전수칙을 집중 점검하는‘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을 운영하여 적발된 취약요인을 미 시정한 불량 사업장(현장)은 산업안전보건 감독으로 연계,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3대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꼭 이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둘째, 2022년 산재 예방 지원사업(예산 1.1조원)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재정ㆍ기술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추락ㆍ끼임 등 재래형 사고 예방에 효과성이 입증된 클린사업을 통해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제거(유해ㆍ위험시설 개선비용 지원 및 안전투자혁신사업)해 나가고,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위험성 평가를 인정받은 50인 미만 제조업 등에 산재보험료를 감면(3년간, 20%)하며,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디딤돌 사업의 지원 대상을 올해는 30인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한 소규모 현장(건설 1억 미만, 제조 50인 미만)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위한 기술지도를 강화(기본요소 컨설팅,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교육 등 추가)한다. 
셋째, 현장 중심 산재예방 캠페인을 통해 안전문화를 정착해 나간다. 이를 위해 ‘현장 실천안전수칙’과 ‘작업 전 10분 점검’ 등을 핵심 메시지로 하여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수칙의 준수가 생활화되도록 노력해 나간다. 

-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 

첫째, 중대재해처벌법에 포함된 급성중독 등 직업병 예방을 위해 지역거점병원을 중심(고용노동부, 안전공단, 보건전문기관 등 포함)으로 직업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올해 3월부터 6개 권역(서울ㆍ중부ㆍ충청ㆍ전라ㆍ경북ㆍ경남)별 ‘직업병 모니터링 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추진하여, 직업병 의심 사례 발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신속히 개입함으로써 중대 산업재해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직업성 질병 중대 산업재해 수사 시 전문적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된다. 

둘째, 근로자가 일하면서 편히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올해 8월 18일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휴게시설(노ㆍ사 및 전문가 의견을 들어, 합리적 수준에서 세부 설치ㆍ관리 기준 마련 예정)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설치: 1,500만원, 기준 미준수: 1,000만원) 

셋째, 학교급식 근로자의 폐암, 조선업계 무용제도료 피부질환, 3D프린터 사용 교사 육종암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가 시급한 사안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 지역에서 산재예방 활동 활성화 

첫째, 중앙 단위에서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산업 안전ㆍ보건 정책의 수립을 위해 관계부처, 노ㆍ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산업 안전ㆍ보건 정책위원회”의 설치를 추진한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중·장기 산재예방대책 수립 및 주요 산업 안전ㆍ보건 정책 심의, 산재예방을 위한 각종 실태조사,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둘째, 지역에서는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광역 단위로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자체, 안전공단,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업 체계)’를 운영하여 정보 공유 등 협업을 통해 지역별 산재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공공기관) 발주공사 등에 대한 합동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지자체 내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 대한 1차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가칭) ‘산업안전지도관’을 신설하여, 지자체 공무원에게 소규모 건설현장 출입 지도 권한을 부여하여 불량사업장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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