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의 김다운(*한전사고 사망자) 막아야 .‥외주업체 7백여 개 난립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철로 주변 전기 설비를 관리하는 국가철도공단의 안전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차선 노동자들은 불법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현장 근무 시 안전에 위험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임금 중간착취로 인해 삶의 괴로움도 토로한다. 이들은 전봇대 위에서 외롭게 숨진 고 김다운(*한전사고 사망자) 씨의 죽음으로 외주화의 위험이 그 어느때보다 주목되는 상황에서 철도공단의 그릇된 행보는 더 논란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청와대 분수대 앞과 공단 앞에서는 불법하도급 철폐 결의대회를 열었다.  


- 노조 "입금된 노무비를 환급받는 수법이 동원되고 있다" 주장
- “전기공사를 하도급 줘서는 아니 된다”는 전사법 14조 어겨

 
전차선노동자들은 열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차선을 시공하고 유지보수하는 일을 한다. 이들은 지난 1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불법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임금 중간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금 중간착취 정황이 담긴 노무비 명세서를 공개했다.

전차선지부가 공개한 노무비 명세서를 보면 전차선노동자들은 통장입금액 중 적게는 80만 원에서 많게는 210만 원까지 하도급업체가 지정한 계좌로 환급했다.
통장입금액이 실제 받아야 할 급여보다 많았기 때문인데, 단순 급여 지급 사고라고 하기에는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이러한 일이 반복됐다.

이흥석 전차선지부 사무국장은 “이렇게 급여 명세서로 확인할 수 있는 중간착취 사례뿐 아니라 구두로 얼마를 환급하라고 해서 환급하는 일이 현장에 퍼져 있다”고 설명했다.

- 불안전 노동ㆍ임금착취 주장

이날 일부 조합원들은 '국가철도공단은 하도급업자 비호를 즉각 중단하라', '불안전 노동에 임금작취 웬 말에냐', '임금착취, 철처히 수사하고 불법하도업자 영구 퇴출하라', 등의 글귀가 적힌 팻말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이현두 전차선지부 지부장은 "우리는 전국 2시간 생활권에 이바지하기  위해 밤 낮으로 노력해 왔고 철도현장에 있어 모든 사고에 있어 그 누구보다 발빠르게 대응해 왔다"라며 "없어서는 안될 전차선 노동자 들이 삶과 자긍심이 불법하도급 짚밟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에 있어 발주하는 전차선 건설업은 법적으로 재하도급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모든 전차선노동자들이 불법 하도급자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노조는 “IMF 이전에는 전차선 전기 업체들이 자체 인력을 보유했으나, 지금은 자체 인력을 보유한 전기 업체는 거의 없다”며 “이 틈새에 일용직 전차선 노동인력을 수급하는 중간업자가 생겼고, 이들을 통하지 않으면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결국 이 업계에서 일을 하려면 중간 도급업자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이 같은 상황이 임금 갈취를 낳았다”고 말했다. 특히 위험의 외주화와 임금 중간착취의 원인이 ‘국가철도공단’이라고 꼬집었다.

건설노조는 “현재 전차선 관련 전기 업체는 700여개로 추산된다. 높은 경쟁률을 뚫기 위해 입찰용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공단은 실제 현장에서 이들 기능인력이 일하고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흥석 전차선 지부 사무국장은 “공단에서는 하도급 업자가 없다고 하고 있지만, 공사입찰이 나오고 낙찰 업체가 나오기도 전에 현장에서는 하도급 업자가 정해져있다. 낙찰 받을 업체가 정해지기도 전에 하도급 업자가 있다는 것은 공단과 유착관계가 없는 한 절대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폭로했다. 특히 지부가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임금명세서가 발행된 업체의 하도급자에 대해 “이름만 있지 어디에도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무국장은 “이것은 공단이 하도급업자를 보호하고 묵인하고 유착이 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차선 지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차선 공사 현장에 불법 하도급 업자가 판치도록 방치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간망 산업현장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국가철도공단에 책임이 있다”며 “전차선 노동자들은 일회용이 아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국가철도공단은 각성하라! 인건비를 속여 이윤을 남기는 불법 하도급자를 퇴출하라!”며 공단과 불법 하도급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또한, 위험작업을 거부하는 파업투쟁으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할 것이라며 결의를 높이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 ev**은 "제발 위험한것은 원청이 전문적으로 하기를, 쉽고 어렵지 않은 일..안전이 크게 고려되지 않는 부분은 외주로...외주로 위험한것 줄거면 그것에 합당한 대우 및 돈을 주던지"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그는 "너희는 정직원도 우리의 비정규직도 아니니까 위험해도 괜찮아 인지 맨날 밖에서 권력형 노동 운동하지 말고 본인들 안에서의 노동 운동을 하기를"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국가 철도 공단이 머 이따위로 일을 하는지!! 국가 국무위원들이 노동자들을 사람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임!! 이래서 노동부가 필요한 것임!!"이라고 지적했다. 

- 안전관리 수준평가 '미흡' 

한편 한국철도공단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미흡’ 성적표를 받게 되면서 공단의 어깨는 한층 무거워졌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의 ‘2021년도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해당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총 공사비 200억원 규모 이상인 공공발주 건설공사 발주청 및 시공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평가 등급은 각 기관들의 안전관리 역량과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산출된다.

공단의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공사의 발주공사 현장에서는 총 23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6건, 2017년 9건, 2018년 2건, 2019년 3건, 2020년 3건 순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8월 말 기준 1명이 산재 사고로 숨지고, 3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면서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철도 안전분야 투자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단은 중대재해법 시행에 발맞춰 산재 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해나가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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