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 해결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아닌 정부가 결단해야"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25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장하성 주중 대사와 김상조 청와대 전 정책실장 등이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격화하고 있다. 

- 4년째 해결의지 조차 안보여 

이 사건 피해자들이 연일 거리에 나서고 있다. 16일 오전에도 디스커버리 펀드 운용사인 IKB기업은행 을지로본점 앞에 모여 자신들의 희망과 요청사항 등을 알아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일요서울도 현장을 찾았다. 

현장에서 만난 이의환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디스커버리펀드 사태는 설립된 지 5개월, 전문사모투자업 등록 15일도 안 된 디스커버리운용사의 사모펀드 수천억을 판매해 준 배경과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이미 부실해진 펀드를 돌려막기식 판매를 한 이유, 사모펀드 쪼개기를 금융당국이 감독하지 않은 이유 등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은행과 임원들은 4년째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께서 결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이날 현장 시위에 앞서 배포한 일정 공지문에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평생 모은 은퇴 노후자금 등을 4년째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디스커버리펀드 사태는 개방형이냐 폐쇄형이냐 문제가 아니다. 사태의 핵심은 정부의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 실패와 금감원의 사태해결 미숙, 기업은행의 피해자 외면과 의지부족이 불러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펀드 가입 당시 기업은행 직원들이 전국적으로 '장하성 동생이 운영하는 상품'이라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대책위는 “장 대사와 김 전 실장은 펀드의 가입 시점과 펀드의 명칭, 판매 및 연계된 금융사, 신탁 계약의 변경 여부, 회수된 금액이 있는지, 손실 금액 규모 등을 상세하게 공개해 모든 의혹을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장 대사는 대사 임명 전 디스커버리 사무실에 자주 왕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경찰도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장 대표가 펀드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상품을 판매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해당 펀드에 장 대표의 친형인 장하성 중국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투자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에 대한 수사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장하성  대사는 앞서 10일 입장문에서 "일체의 환매를 신청한 사실도 없고 환매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특혜 의혹을 반박했다. 김상조 전 실장도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면서도 "환매를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개방형 펀드 투자자의 대부분이 손실을 입었다고 한다"며 "개방형 펀드 특혜 여부는 수사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디스커버리펀드는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과 만기 때까지 환매할 수 없는 폐쇄형으로 나뉘는데 일반인 펀드 피해자들은 폐쇄형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다. 반면 장 대사와 김 전 실장이 개방형 펀드로 투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환매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는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는 2019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2562억원 규모 펀드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로 환매가 연기돼 발생한 대규모 투자자 피해 사건이다. 2017년 4월부터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 12곳에서 팔려나갔으나, 현지 운용사인 DLI가 실제 수익률과 투자자산의 실제 가치 등을 허위 보고한 것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적발되면서 문제가 시작돼 결국 환매가 중단됐다.

그동안 조사를 진행 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검사를 통해 디스커버리펀드 판매 과정에서 수익성 과장 등 불완전 판매가 이뤄졌고 상품 선정 등에서 내부 통제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 4월 말까지 기업은행이 판매한 2건에 대해 투자 원금의 40∼80% 수준을 보상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기업은행 피해자 다수는 디스커버리펀드 사태를 사기로 규정하며 일부 보상이 아닌 ‘100% 배상’ ‘배상 비율 상향’ 등을 요구하고 있어 기업은행과 피해자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 늦장 의결 비판...중징계안 언제쯤

일부 피해자들은 금융위원회의 '늦장 의결'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해 2월 금감원이 장하원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디스커버리운용에 대해 영업정지를 각각 건의했음에도 여전히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영업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되며 이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는 보도설명자료에서 "금융위는 디스커버리운용 제재안에 대해 금감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심의 중에 있다"며 "관련한 금융위원회 논의 일정, 제재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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