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노조 "박 사장, '횡령'유죄 판결 받아"...ESG경영 후퇴하나

[kt새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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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KT는 지난 1월27일 박종욱 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로써 KT는 구현모 단독대표 체제에서 구현모.박종욱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됐다. 그런데 새로 공동대표에 선임된 박종욱 사장 역시 구현모 사장과 함께 쪼개기후원 사건으로 정치자금법위반과 업무상횡령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KT새노조는 최근 박 사장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KT가 ESG경영에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KT의 대표가 되려면 필수 스펙이 업무상 횡령?"
- 이사회의 CEO 직무 수행 적절성을 판단 여부 주목


KT의 공동대표 2인이 모두 횡령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재판이 계류 중인 사실이 알려져 KT경영진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섭다. KT새노조는 "도대체 KT의 대표가 되려면 필수 스펙이 업무상 횡령이냐는 내부 직원들의 비아냥이야 말로 KT경영진 리스크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한다. 

- 'KT 대표는 횡령범이어야만 하는가' 반문

앞서 KT새노조는 구 사장의 유죄 판결에 대해 이사회가 CEO 직무 수행 적절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문제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이사회는 구 사장 거취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또다시 같은 범죄행위로 유죄를 선고 받은 박종욱 사장을 공동대표로 선임했다. 

박 대표는 그간 회사의 주요 전략을 마련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다. 그는 2014년 IT부문 IT전략본부장을 맡은 이후 2015년부터 경영기획부문 전략기획실에 몸담으며 전무와 부사장을 거쳐 사장까지 승진했다. 오랜 기간 전략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으며 회사의 주요 부문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있어 안전보건 분야도 맡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안전보건 분야와 함께 기존 경영기획부문장의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

KT는 박 사장을 대표로 선임하면서 “안전보건 분야의 독립적이고 전문화된 경영체계 마련을 위해 KT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의 과거 행보를 두고 도덕성에 대한 문제를 해 향후 그의 행보가 주목된다. 

KT새노조는 "경영진의 견제 역할을 해야할 이사회가 오히려 횡령사범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을 미루고 더 나아가 이에 관련된 자들을 더욱 더 중요 보직에 발탁하고 있다"라며 "이런 이사회의 견제 실종은 곧 KT 경영 난맥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 사장 임기 이후 인터넷속도 허위 개통, 전국 인터넷 중단, 전국 IPTV 송출 장애 등이 잇따르는 데도 이사회는 아무런 견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게  KT 노동자들의 여론이다"라며 "다가오는 주주총회를 통해 횡령사범을 우대하는 이사회의 ESG 위배 경영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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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강국현 커스터머부분장 사장 역시 같은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아 KT는 사내이사 3명이 나란히 같은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이 됐으며 이는 KT가 ESG경영에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한다.  

KT새노조는 "이사회가 업무상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구, 박 공동대표 체제를 출범시킨 것은 스스로 ESG 경영을 무너뜨린 처사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KT새노조는 이사회에 지금이라도 유독 횡령 유죄판결자들로만 대표를 선임한  경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kt새노조는 구현모 사장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새노조는 '횡령범에 의한 횡렴범을 위한 횡령범의 기업으로 전락한 Kt'라는 성명을 통해 "(최근) 구 사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이어 업무상 횡령으로 또 다시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며 "순식간에 국민기업 KT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됐다"라고 했다. 

구 사장은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으로 부터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 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로써 구 사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000만 원에 이어 총 1500만 원을 벌금형을 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속된 그룹 임직원 9명도 각각 벌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KT이사회의 비윤리적 이사 선임을 규탄
이와 관련해 새노조 측은 "회사의 최고위 임원들이라면 마땅히 명목이 없는 회사 자금이 개인에게 지급되었다면 이를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자금을 횡령해 국회원들에게 기부한 것으로 이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에 (속한다)"라며 "임원들이 이러한 범죄를 집단적으로 행했다는 점에서 더욱 더 충격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KT의 윤리경영 실천지침에 따르면 횡령범은 '고의적인 해사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여 가장 중한 징계양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심지어 감경대상에도 제외된다"라며 "이들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구현모 사장의 대표이사 임기는 2023년 3월까지로 사실상 올해가 임기 마지막 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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