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ㆍ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에는 반드시 휴직근로자도 포함

직장인 대부분은 매년 2월 소득세 연말정산을 통해 소위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분을 받게 된다. 이렇게 소득세 연말정산이 끝나면 각 사업장에서는 연말정산 자료를 토대로 전년도 귀속분 고용ㆍ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한다. 

‘보수총액신고’란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년 전년도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올해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전년도 소득세 연말정산 자료를 토대로 보험료 신고를 하는 것이다. 올해의 경우 2021년도 귀속 고용ㆍ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3월15일까지 해야 하며 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는 3월31일까지 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2021년도 귀속 고용 및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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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 신고 개요]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식대, 차량유지비, 보육수당, 연구개발수당 및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해외 근로수당 등)을 뺀 금액을 말한다. 연간 보수총액은 전년도 1년 동안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말한다. 

‘보수총액 신고’는 2021년(전년도)에 납부한 월별 보험료를 정산하고, 2022년(금년도)에 납부해야 하는 월 보험료(월평균 보수) 산정을 위해 근로자가 없어도 전년도와 보수가 같아도 보수총액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음은 보수총액 신고 관련 이슈를 문답으로 정리한다. 

- 퇴사한 근로자, 전근 근로자, 해외파견 종료 근로자도 신고대상 
▲2021년도(전년도) 중도에 퇴사해 퇴직정산을 이미 마친 상용근로자는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전근 근로자 및 해외파견 종료근로자는 보수총액 신고대상이다. 다만 보수총액 신고대상이 없는 사업장도 보수총액 신고대상 근로자를 “없음”으로 확인해 신고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보수총액신고서 처리 업무 마감일(통상 매년 4월 15일) 이전에 퇴직정산이 처리된 경우에는 퇴직정산이 우선 적용돼 해당 근로자는 보수총액 신고서의 보수총액으로 정산되지 않지만, 마감일 이후에 퇴직정산이 처리된 경우 보수총액정산이 우선 적용되므로 상실신고서의 보수총액으로 재정산하지 않는다.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배우자도 신고 대상 
▲대표자는 고용 및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표자(법인의 대표이사 포함)는 신고 대상이 아니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한하여 신고대상이 된다. 다만, 대표자의 배우자가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취득)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고대상으로 포함된다. 

- 휴직(휴업) 근로자도 신고해야 하는지 
▲고용ㆍ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에는 반드시 휴직근로자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다만, 휴업, 휴직 및 보호휴가(출산전후휴가, 유ㆍ사산휴가)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하고, 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는 제외함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휴직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수를 휴직기간 중에 지급한 경우라면 고용 및 산재보험 보수총액에 모두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 정산보험료 예상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지 
▲사업장에서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하여 처리가 완료되면,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를 통해 정산보험료 예상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토탈서비스 접속 → 자주 찾는 서비스 → ‘정산보험료 예상금액 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 

- 정산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고용 및 산재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게 되므로,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그 금액이 커지면 일시납부에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산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제도가 있다. 정산보험료가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그 금액을 2등분 하여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와 그 다음달의 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부과된다. 따라서, 정산보험료의 일시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⑪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란에 체크하여 제출해야 한다. 

- 예술인도 보수총액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2020년 12월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일반 예술인과 단기 예술인도 보수총액 신고대상이다. 다만 합산신청 예술인은 보수총액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021년도에는 7월1일을 기준으로 예술인에 대한 실업급여 요율이 변경(1.6% → 1.4%)되었으므로, 기간을 구분해 2021년 1월부터 6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보수를 구분해 신고해야 한다. 
참고로 예술인의 보수액 산정시 적용되는 필요경비와 관련해서 2021년에는 20%가 적용돼 예술인의 보수액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른 총 소득금액 × 80%(필요경비 20% 공제)”의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며, 2022년도부터는 필요경비가 25% 공제로 변경됐다. 

- 고용 및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고용ㆍ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월평균 보수를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서,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월평균 보수를 확정할 수 없어, 고용보험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사업)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제한된다. 특히,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사업)은 보수총액 신고기한이 지나서 제출하는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신고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국세청 신고자료 또는 전년도 부과자료, 기준보수 등을 활용하여 직권 부과처리 또는 부과고지 사업장 정산을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정확한 보수총액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한 전자신고 
▲고용ㆍ산재보험 신고는 서면으로 신고도 가능하지만, 토탈서비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하면 신속하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탈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다양한 브라우저(익스플로러, 크롬, 사파리 등)에서 공동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통신사 Pass, 한국정보인증,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으로 바로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제8항 규정에 따라 전년도 말일 현재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반드시 전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참고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세무회계프로그램 내 '공단신고'로 신고하면 QR코드가 삽입되어 빠른 접수, 회신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며, 2021년 7월부터 보수총액신고서 접수결과뿐만 아니라 처리결과도 조회할 수 있으므로 세무회계프로그램 상 ‘공단신고’를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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