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6. 00:01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 지하철 5호선 발산역 부근 편의점 맞은 편 골목길에서 직원 회식을 마친 후 같은 회사 경리 직원인 피해자(여, 28세)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모텔에 같이 가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모텔에 함께 가고 싶다, 모텔에 같이 안 갈 이유가 뭐가 있냐?”는 등의 말을 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성희롱 언동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강제추행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이 모텔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끈 행위에는 이미 성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고, 더 나아가 피해자를 쓰다듬거나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만 성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2] 피해자는 회사에 입사한 지 약 3개월 된 신입사원(1990년생)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장 상사(1978년생)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동료직원들과 함께 밤늦게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모텔에 가고 싶다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끄는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행위로 볼 수 있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꼬집은 행위도 강제추행
 
▶ 서울고등법원 2014. 5. 1. 선고 2014노53 판결
 
피해자는 지적장애 3등급의 장애인으로서 남편이 있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이고, 피해자의 남편과 달리 피해자는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에도 피해자와 그녀의 남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너희는 부부관계를 하루에 세 번이나 하냐, 그거 많이 하면 말라 죽는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평소에도 피해자와 그 남편에게 쉽게 용인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언행을 일삼아 왔다.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불특정다수인이 오가는 장소 내부이고, 피해자는 자신의 남편이 가까이 있는 곳에서 범행을 당한 점, 사회 통념상 여성의 볼을 만지는 행위는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인데 나아가 엄지와 검지의 두 손가락을 이용하여 여성의 볼을 움켜쥔 후 잡아당겼다면 성적인 의미의 행위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표출한 것으로서 이를 당하는 여성은 물론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기분이 찝찝하다.

무섭다”라고 진술하였던 것은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단어로 자신이 느꼈던 성적 수치심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의 부적절한 언행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직장상사가 여직원의 의사에 반해 어깨를 주무른 행위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성립
 
▶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이 사건에 공소사실 중 2002. 4. 중순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요지는 “피고인은 2001. 9.경부터 A 주식회사 서울지사의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2. 3.경부터 부하 여직원인 피해자(여, 22세)에게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게 한 후 이를 거절하면 큰소리로 화를 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위 회사 회장 B와 대표이사 C의 조카인 관계로 위 회사 관계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아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르게 하여 오던 중, 2002. 4. 중순경 A 주식회사 서울지사의 영업부 사무실에서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라는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등 뒤로 가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업무상 위력에 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나 그 동료 여직원인 D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한 적이 있고 그에 따라 피해자나 D가 피고인의 어깨를 주물러 준 적도 있는 점, 위 행위 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으며 이러한 행위가 비록 피해자의 의사에는 반할 수 있으나 그 당시에는 적극적으로 반항을 하지는 않았고 나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 때문에 이러한 행위도 비로소 문제삼게 된 경위, 어깨를 주무른 장소가 공개된 사무실인 점 등의 사정과 이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및 피고인의 위 행위가 통상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와 혐오의 감정을 일으킬 정도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성폭법 제11조 제1항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