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계룡 최미자 기자] 이케아코리아가 이케아 계룡점의 건축허가 취소 신청서를 접수하며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계룡시는 이케아 계룡점 개장을 학수고대하던 계룡시민을 기만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적극 대응에 나선다.

이케아코리아는 지난 2016년부터 개점을 추진해온 이케아 계룡점이 계룡시 두마면 대실지구 4만7천여 제곱미터에 지하1층, 지하2층 규모로 지난해 9월 건축허가를 받았다. 착공이 미뤄지더니 결국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이케아코리아가 LH에 해당 토지를 반환하고 계약금과 원금을 회수하는 토지매매 리턴권을 행사하고 계룡시에는 건축허가 취소 신청서 제출했다.

계룡시는 이케아코리아가 28일 오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매매 리턴권을 행사하고 시에 이케아 계룡점 건축허가 취소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케아코리아측의 이케아 계룡점 건축허가 취소사유는 “이케아코리아와 동반업체간 체결한 공동개발합의서 해지와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전세계 매장 환경이 변화돼 불가피하게 이케아 계룡점 건축허가 취소를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케아코리아의 일방적인 건축허가 취소 결정은 이케아 계룡점 개장을 학수고대하던 계룡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동으로 세계적인 가구기업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건축허가가 완료된 상태에서 일방적 건축허가 취소 신청은 대기업의 무책임한 처사라고 계룡시장은 밝혔다.

계룡시는 이케아 계룡점 건축허가 취소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으로 접수된 이케아 계룡점 건축허가 취소신청에 대해 즉시 보완할 것을 통보했다.

계룡시 관계자는 “LH 및 동반업체와 긴밀히 협의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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