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2대 주주 등극에 '영원한 아군설'과 2세 일감몰아주기 진실공방에 곤욕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호반건설이 사업적인 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산업계와 재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호반건설은 지난해 서울신문 인수를 통해 언론시장에 진출하더니 최근에는 한진칼 지분 매입으로 대한항공 2대 주주에 올랐다.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는 지분 취득으로 향후 어떤 행보를 할 지 관심사다. 이런 가운데 김상열 회장의 장남 김대헌 사장 회사에 일감을 몰아 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만간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또 한번 산업계의 이목이 쏠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호반건설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 한진칼 지분 인수 성공,,,조원태 회장 경영권 백기사 나설지 주목
- 공정위, 장남 김대헌 사장 일감몰아주기 의혹 관련 진실 두고 공방


호반건설은 지난달 28일 "다음달 4일 KCGI로부터 한진칼 지분 940만 주(13.97%)를 5640억 원에 현금으로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매수를 통해 호반건설은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 지분 13.97%를 갖는다. 여기에 KCGI가 보유한 나머지 한진칼 주식 161만4917주와 신주인수권 80만주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갖게 돼 한진칼 지분 총 17.35%를 확보하는 효과를 낸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 20.93%에 이은 2대 주주 지위다.

호반건설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이번 지분취득의 목적이 경영참여가 아닌 '단순투자'라고 밝혔다. 하지만 호반건설의 과거 행보에 비추얼 볼때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호반건설이 과거 항공업 진출을 모색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호반건설은 2015년 금호산업 매각에 단독입찰했다. 당시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30.08%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이를 통해 호반건설은 항공업에 새롭게 진출할 수 있었다.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도 당시 "건설업과 항공업이 만나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며 인수에 실패했다. 호반건설은 2019년 아시아나항공이 매물로 나왔을 때도 인수후보로 거론됐지만 실제 입찰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 언론 이어 항공까지 영토확장

호반건설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정해진 것은 없지만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 보유 지분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호반건설은 조 회장 측의 우호지분으로 남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호반건설의 이번 지분 취득을 두고 한진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주목했을 것이란 시선도 일각에서 나온다. 

한진칼 계열사인 정석기업은 부동산 매매와 임대를 주력으로 하는 비상장사다. 건물 임대와 관리로만 수익을 내다가 2019년부터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도 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은 직접 건축을 하지는 않고 마련된 토지에 도급을 줘 건물을 짓도록 하고 이를 분양하거나 판매하는 것이다.

호반건설은 한진칼 2대주주로 올라선 만큼 정석기업이 새롭게 추진할 토지개발사업에서 도급계약을 따내는 데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호반건설이 발표한 대로 차익 실현을 위한 단순투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호반건설은 지난해 5월 언론사 'EBN'과 '전자신문'을 잇달아 인수했고 서울신문 지분도 19.4% 보유 중이다. 호반건설 소유 언론 3사는 서울미디어홀딩스에 배속시켰다. 서울미디어홀딩스는 호반건설의 100% 자회사인 호반주택이 상호를 바꿔 단 기업이다. 호반건설의 창립자인 김상열 호반장학재단 이사장은 스스로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에 올라 관리에 나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언론에 이어 항공사업까지 뛰어든 만큼 김상열 회장의 야심에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렇다고 김 회장의 모든 사업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최근 그의 과거 사업 행보에 제동이 걸리는 일도 있었다. 

- 일감몰아주기 제재 방침,"사실과 달라"

호반건설은 최근 ‘일감 몰아주기 의혹’ 논란에 휩싸였다. 다만 해당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반건설 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방침을 결정했다. 상반기 안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것으로 전해졌다”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현재 심사가 진행되고 있어 “곧 제재”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LH에서 낙찰받은 신도시 용지 중 상당수를 분양가 이하로 되팔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20년 7월 7일 개정 전) 제13조의3 제9의2호는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KBS는 2008년 호반건설 계열사인 분양대행업체에 분양 물건 99%를 밀어주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그 결과 10년 만에 매출이 100배 가까이 늘었고 순이익도 36배 늘어 호반건설보다 세 배나 많았다. 주목할 점은 이 업체는 김 전 회장의 장남 김대헌 사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이 회사는 2018년 호반건설에 합병됐는데 합병비율은 1대 5.89. 이를 통해 김 사장은 호반건설의 최대주주가 됏고 증여세 한 푼 없이 10년 만에 사실상 기업승계가 이뤄졌다. 

같은 기간 호반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신도시 용지 입찰 물량 가운데 10% 가까이 낙찰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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