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심화ㆍ전환 교육훈련과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교육비 지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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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관련 노동법 규정이 강화되고, 다양한 형태의 근로가 필요해지면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도를 많은 기업이 시행함으로써 기존의 근무방식이 변화되고 있다. 또한, 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등 플라스틱이나 일회용품 사용이 줄어들어 관련 사업이 축소되고,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증가하는 등 사업 영역에서의 변화도 생기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해당 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초,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하는 ‘노동전환 고용안정 장려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노동전환 고용안정 장려금 사업은 저탄소, 디지털 전환이라는 최근의 기업 환경 변화에 따라 재직하는 근로자의 직무전환 등 지원을 위해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노사합의를 통한 고용안정 등 지원을 위해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부터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을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노동전환 고용안정 장려금은 저탄소, 디지털화 전환에 충격을 받는 기업과 재직 근로자를 선제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로, 세부적으로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과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이라는 2가지 지원금을 운영한다. 

-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제도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은 산업구조 전환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기관에 위탁해 전직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제도로 2021년 7월에 정부가 발표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저탄소, 디지털 전환을 하는 사업주로 최근 3년(2019년~) 이내에 사업재편(산업부), 사업전환(중기부) 승인기업이나 노동전환 컨설팅 참여기업,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이 대상이며, 기업규모와는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원금의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직무심화ㆍ전환 교육훈련과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교육비를 지원하되, 다만 전직지원의무화가 적용되는 1000명 이상의 기업의 경우 전직지원서비스에 대한 지원은 제외되며, 직무전환ㆍ전환 교육훈련 비용만 지원이 된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기업에 지원되며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해야 하고,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이 된 기업은 사업참여 신청서 상 교육 등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반드시 사전에 교육이나 전직지원 서비스 등의 실시에 관해 노사 협의를 실시해야 하며, 최소 3개월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의 절차는 먼저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직무전환, 전직지원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한 후 고용센터로부터 지원사업 대상으로 승인을 받고, 계획에 따라 직무전환 및 전직지원 서비스를 근로자에게 제공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게 되면 고용센터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원금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2022년 총 지원 예산은 51억원(지원인원 2,300명)이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산업구조 전환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써 직무심화ㆍ전환 교육훈련과 전직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은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 신청해야 할 것이다. 

-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제도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은 저탄소,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위기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노사가 상호 합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은 2019년(최근 3년 이내)부터 사업재편(산업통상자원부)이나 사업전환(중소벤처기업부)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사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으로 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로,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지원대상이 된 기업에 대해서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나 복리후생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임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직무전환 교육 및 훈련 시설을 임차하거나 기숙사 및 통근버스를 임차한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금액은 기업이 교육이나 복리후생 관련 시설 등을 임차하기 위해 사용된 비용의 50% 범위(단, 직무전환과 관련된 훈련 장비는 80%까지 지원) 내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 해당 지원금에 대해 매 3개월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지원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월할 계산해 지급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의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로, 승인을 받은 기업은 사업참여 신청서 상 임차 등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만약 기업이 신청기한 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함에 유의해야 한다. 

기업이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에 대한 노사합의를 실시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고용안정’ 지원금의 공통적인 요건인 “감원방지 의무기간”으로 지원금을 받는 기간 및 이후 1개월동안은 고용조정(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이직확인서 제출 시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 금지)을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임차비용이 최소한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원대상이 된다.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도 2022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지원금 제도로, 지원예산이 총 50억원으로 50개의 사업장에 대해 지원이 될 예정이다. 따라서, 저탄소ㆍ디지털전환으로 위기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미리 준비해 해당 지원금을 신청해보기를 바란다. 

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우선 참여신청서 및 계획서를 작성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제출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지원여부를 승인받게 되면 이후 노사합의에 따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고 필요한 시설 등을 임차해 비용을 지출한 다음 1년 이내에 지원금을 고용센터에 신청하게 되면 해당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2022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노동전환 고용안정 장려금’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 등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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