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 사용·근로자가 낸 기금으로 퇴직금 지급 제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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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①상시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 상승을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가 도입되고 ②DB형 퇴직연금 운영 사업장 중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적립금운영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됐으며 ③ DB형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해 이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④퇴직금의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개정(IRP) 이전이 의무화되고 일부 예외 사유를 정했으며 ⑤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외부에 위탁할 수 있게 됨에 따른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전문기관의 요건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번 호에서는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적립금 운용위원회 구성 원칙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 근로자가 낸 부담금으로 공동기금을 조성ㆍ운영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법정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퇴직연금 기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은 노사 대표, 정부, 근로복지공단, 전문가가 모인 운영위원회에서 적립금을 운용하는 등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결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게 된다.

이는 기존의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사업주는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12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하되, 적립금의 운용은 근로자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이 선정한 전문기관에서 대행하는 점은 차이가 있다. 또한 수수료(0.2% 이하)는 기존 퇴직연금제도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장점도 있으므로 퇴직연금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의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은데, 특이한 점은 사업장의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를 설정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가입신청서와 함께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표준계약서는 기존의 퇴직연금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고용노동부에 별도의 퇴직연금 규약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퇴직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IRP 계좌로 퇴직급여가 지급된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는 2022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이니만큼,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유인정책도 함께 마련됐다. ‘사업주 재정지원 제도’가 그것이다. 이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2022년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를 고용한 사용자는 사용자부담금의 10%(연 최대 23만 원)를 중소기업 퇴직기금 제도 시행일부터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이른 시일 내에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만 적립금 운용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무화되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사업장의 DB 가입자 수가 300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적립금 운용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적립금 운용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회의 내용은 목표수익률의 설정 및 자산 배분 정책 등 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항, 적립금 운용계획서, 재정안정화계획서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포함된다. 참고로 적립금 운용계획서는 자산 운용체계, 목표 수익률, 허용위험 한도, 자산 배분, 성과평가 등 적립금 운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한 계획서를 말하며, 적립금 운용위원회에서 이를 심의, 의결해야 한다. 운용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만약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적립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 퇴직연금 관련 부서장, 퇴직연금 전문가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해야 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적립금 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게 되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해 위원회 운영을 꼭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적립금 부족 해소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산출된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그런데, 기존에는 최소적립금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에 개정된 법령에 따라 재정검증 결과 최소적립금의 95%에 미달하는 사용자는 적립금 부족 해소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되,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1/3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시행일(2022년 4월 14) 이후 재정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사용자부터 적용되며, 2023년에는 고용노동부는 과태료 부과보다는 개선 기회를 우선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앞으로 근로자가 퇴직해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에도 퇴직연금처럼 개인형퇴직연금 제도계정(IRP)으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즉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 통장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개설한 IRP 계좌를 통해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IRP 계좌는 근로자가 언제든지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등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미리 IRP 계좌를 개설해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법령에서는 1)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2)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3) 사망으로 인한 당연히 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IRP 계정 등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고,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하는 것으로 중간 정산 취지상 IRP 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한다.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전문기관의 요건

사용자가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퇴직연금 사업자뿐 아니라, 전문기관인데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는 전문기관의 요건을 퇴직연금제도 관련 전문 강사를 1명 이상 두고 있고, 관련 교육 자료를 보유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에 대해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는 만큼 퇴직연금 운영사업자 등은 강사 요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전문 강사의 자격은 향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할 예정인데, 퇴직연금 업무 종사경력이 있거나 교수로 퇴직연금 분야에서 일정 기간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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