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월12일 검찰수사권완전박탈(검수완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안으로 처리키로 했다. 국회 과반수 172석을 점유한 민주당은 힘으로 밀어붙일 기세다.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빼앗아 경찰에 넘겨주고 이미 검찰이 수사하고 있던 기존 사건들까지도 경찰에 이첩토록 되어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맞섰고 정의당도 반대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검 수완박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검찰청 문홍성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은 검수완박이 입법화되면 “현재 진행 중인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권 남용, 삼성 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 수사가 종결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반대하고 나섰다. 대법원의 김형두 법원행정처장은 19일 국회 법사위원회 소위원 회의에 출석,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대한변호사협회는 물론 친여 성향의 민변 및 참여연대도 문제점들을 제기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소속 의원의 탈법적 위장탈당 농간까지 부려 가면서 4월 내로 입법 치리 하겠다며 몰아붙인다. 19세기 프랑스의 사회철학자 알렉시스 토크빌이 경고했던 대로 ‘다수의 폭거’가 아닐 수 없다. 토크빌은 저서 ‘미국 민주주의’에서 미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다수에 의한 폭거’라고 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다수에 의한 폭거’ 위기에 처했다. 민주당의 ‘다수 폭거’는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개정안 그리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대북전단법)‘ 강행처리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민주당은 2019년 12월 공수처 설치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전원 본회의장을 퇴장했고 총 사퇴키로 했다. 공수처는 모든 고위 공직자 관련 사건을 키우거나 덮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공수처 처장과 검사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래서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을 위한 “무소불위의 초헌법 기관”으로 매도되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1년 후 공수처 개정안까지 추가로 밀어붙였다. 야당이 갖고 있던 공수처장 거부권 마저 박탈하기 위해서였다. 결국 공수처는 출범 1년 만에 문재인 정권 “흥신소로 전락”했다며 폐지 주장이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2020년 6월4일 북한 로동당 부부장 김여정은 문재인 정부에 남한 측의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겁박했다. 그러자 4시간 만에 통일부는 “금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김에게 공손히 아뢰었다. 민주당은 국내외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법을 강행 처리했다. ”김여정 하명법(下命法)‘ 이라고 훼자되고 있다. ‘김여정 하명법’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대 급 대북굴종 행위”라고 했다. 미국 의회의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크리스 스미스 공동워원장은 대북전단법에 대해 한국 민주당이 “자유 정당이 아니라 자유제한 당”이라고 비판했다. 영국의 데이비드 올턴 상원의원은 영국 정부에 대북전단법을 재고토록 한국 정부에 요청하라고 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한국이 민주국가 맞느냐”고 반문했다. 일본도 이 법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수 힘으로 위헌적인 법안들을 밀어붙이는데 이골이 났다. 기세 등등해져 이번엔 검수완박까지 관철시킬 태세다. 이제 민주당의 다수 폭거는 여기서 차단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앞으로 또 ‘다수의 폭거’를 믿고 무슨 악법을 꺼내 들지 모른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은 반드시 저지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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