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용인 강의석 기자] 용인시의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29일 위촉장을 교부했다.

검사위원으로는 이미진 의원, 조현덕 회계사, 임승제 세무사, 김희선 세무사, 김진배 전 공무원 등 총 5명이 선임됐다.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4월 29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

검사종료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며, 시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서 및 검사의견서를 5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결산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들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을 준수했는지 검사하고, 용인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실시한다.

김기준 의장은 ”결산검사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종합해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과정인만큼 꼼꼼하게 검토해주셔서 앞으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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