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회 윤리위원회 거쳐 배현진 제명” 주장 ‘절반은 사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4월 30일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제 3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실 앞 충돌과 관련 박병석 의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4월 30일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제 3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실 앞 충돌과 관련 박병석 의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국회법에 따르면 ‘모욕성 발언’에 의원 직 제명은 가능   
- 관례상 현직의원 제명 사례 無...2/3 의석수 찬성 필요

[팩트요약]
여야 벼랑끝 대치가 이어졌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결국 통과됐다. 논란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 가결이라는 최종 문턱을 넘기까지 정치권은 극심한 진통을 겪어야 했고, 여의도 국회는 정치인들의 고성 속에 아비규환이 됐다. 여야 갈등 국면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의 언행이 문제시되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위)에 제소되는 등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앞두고 열린 국회 임시 본회의(지난달 30일)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손을 뻗으며 “앙증맞은 몸”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국회 모독’이라며 윤리위에 제소했다. 배 의원이 박 의장의 신체를 조롱해 국회를 모욕했다는 것이 민주당 측 제소 이유다. 

현 여권과 민주당 일각에선 배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이 의원 직 박탈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장을 “앙증맞다”고 표현한 배 의원이 과연 의원 직 제명 대상에 포함될까.

[검증 대상]
배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저희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가고 구둣발로 여성들을 걷어차며 국회의장석으로 올라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본회의 소집 권한이 있는 박 의장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방조했다는 취지의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에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로 의장을 매도하고 인신공격하고 ‘당신’이라 부르고 사퇴하라 한 배 의원은 정치를 시작부터 완전히 잘못 배웠다”라며 “국회법에 의해서든 선진화법에 의해서든 배 의원은 사퇴와 제명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 인터뷰에서도 “5월 10일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 전에 국회에서 윤리위원회를 열어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여(親與) 성향 방송인인 김어준 씨도 지난 3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서 “(배 의원이) 제명될 정도의 사안이라고 본다”고 했다.

본지는 “배 의원이 의원 직 제명 대상”이라고 주장한 김 의원의 발언을 검증해 봤다.

[검증 내용]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을 향해 국회의원이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의원 직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관례상 현직 의원이 욕설이나 막말 등으로 의원 직을 상실한 사례가 전무한 데다, 국회 전체 의석수의 2/3에 해당하는 200여 명의 의원들이 제명 안건에 찬성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배 의원의 제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배 의원의 “앙증맞다”는 표현이 국회법 중대 위반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하다.  

‘모욕 금지’ 국회법상 배현진 제명 가능      
국회법은 특정 대상에 대한 현역 국회의원의 모욕성 또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금지하고 있다. 국회법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에선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에 따른 징계도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국회 징계법(제155조9항)‘제146조(모욕 금지)를 위반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했을 때,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국회법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에 따르면 모욕 발언에 따른 징계 절차도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사안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출석금지 ▲제명 등 4가지로 요약된다.  

이에 따라 김민석 의원이 최근 공개적으로 배 의원의 ‘제명’을 언급한 것은 국회법상 타당한 주장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배 의원이 박 국회의장에게 “앙증맞다”고 한 말은 모욕적 발언으로 해석될 소지가 충분하고, 이는 국회법 146조 위반에 해당한다. 관련 징계법에도 ‘제명’이 포함된 만큼, 윤리위 심의와 국회 전체 표결에 따라 배 의원은 국회에서 제명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회법상 제명 가능하나, ‘윤리위·최종표결’ 문턱 높아 
이렇듯 배 의원은 국회법상 제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배 의원의 제명이 현실화하기까지 ‘절차적 한계’가 엄존한다. 현직 의원의 징계 여부나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국회 윤리위다. 당장 국회 윤리위의 문턱부터 높다. 현재 국회 윤리위는 정당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6명, 민주당 5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윤리위원 비중이 높다 보니 물리적으로 ‘제명’을 촉구한 민주당 측 징계안이 통과되기 어려운 데다, 윤리위가 징계를 결정한다고 해도 경고·사과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제명 징계안이 윤리위를 통과하더라도, 헌법 제64조에 따라 재적 의원의 2/3(200명) 이상이 이에 동의해야 한다. 지난 6일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는 168석으로, 최종 표결 통과를 위한 충분조건을 충족시키기엔 의석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아울러 국회 과거 사례를 들춰봤을 때, 배 의원의 발언이 ‘제명’에 이를 정도의 국회법 중대 위반 사항이라고 규정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변수다. 대표적으로 2019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여상규 전 의원이 민주당 김종민 의원에게 “웃기고 앉았네. 병신 같은 게”라고 노골적인 욕설을 입에 담았지만 윤리위의 중징계 없이 해당 징계안은 자동 폐기됐다.     

[검증 결과]
국회법상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앙증맞다”고 한 발언은 4대 징계 항목에 포함된 ‘제명’ 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국회 윤리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민주당의 제명 징계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낮은 데다, 헌법상 전체 의석수 2/3에 해당하는 200명의 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배 의원의 제명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 본지는 “국회법에 의해서든 선진화법에 의해서든 배 의원은 사퇴와 제명 대상”이라고 한 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주장은 법적 근거에 따르면 사실이나, 현실화 가능성이 낮은 만큼 ‘절반의 사실’이라고 결론을 냈다.        

[검증 자료]
민주당 김민석 의원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 인터뷰 발언
민주당 김민석 의원 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발언
방송인 김어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발언
국회법 제146조·155조·163조, 헌법 제64조3항
여상규 욕설 논란 관련 언론보도(아주경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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