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이사 임무 소홀"...경영복귀 불리하게 작용할 듯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뉴시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뉴시스]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신동빈 롯데 회장의 형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의 경영 복귀 시도가 또 무산됐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8일 재판에서 신 전 부회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잇따른 이사회 반대와 법원 패소로 신 전 부회장의 경영 복귀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추측이 나돈다. 

재계와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신 전 회장은 지난달 말 일본 롯데홀딩스 자회사 롯데서비스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신 전 부회장에게 4억8000여 만엔(47억 여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밝혔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신 번 부회장이) 사업 판단 과정에 현저하게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사로서의 임무 소홀(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폴리카 사업에 관여했다. 이 사업은 소매점에서 상품진열 상황을 촬영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유통 점포의 상품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마케팅에 이용하는 데이터 수집 및 활용하려했다는 것이다. 애초부터 롯데 내부에서도 반발이 컷던 사업이었고 결과적으로 신 전 부회장이 롯데의 ㅈ요 임원직에서 경질되는 계기가 됐다.

이 일로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1월 일본 롯데와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신 전 부회장은 2018년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롯데홀딩스에서 해임된 뒤 매년 자신의 경영 복귀 안건을 주주제안으로 제기해 왔으나 번번히 실패했다. 관련업계는 오는 6월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를 앞둔 현 시점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지 못학 있다. 오히려 최근 일련의 행보에 빚대 경영 복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는다.
 
앞서도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 자격으로 자신의 이사 복귀나 원하는 인물의 이사 선임, 신동빈 회장 해임 등 안건을 제시했으나 지난해까지 7번 주총 대결에서 모두 패했다. 올해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 전 부회장이 지난해와 올해 롯데지주와 롯데칠성음료, 롯데쇼핑 등 한국 롯데 계열사 지분도 거의 정리한 상태라 경영권 복귀 시도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18일에도 일본어로 운영되는 ‘롯데의 경영 정상화를 요구하는 모임’ 홈페이지에 신동빈 회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롯데는 “광윤사는 롯데홀딩스의 지배주주가 아니어서 안건을 제기해도 통과가 불가능하다”며 "(다만) 6월 주총과 관련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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