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서비스,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 고용안정망, 직업능력개발, 직업훈련 강화 등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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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새 정부는 지난 3일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기존 정책을 이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달라지는 정책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 중 노동 분야의 경우, 다른 분야와는 달리 큰 변화가 없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근로시간, 산업안전 및 노사관계에 대한 접근방식 등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호에서는 새 정부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새롭게 시행되는 노동정책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110대 국정과제 중 노동 분야 정책은 크게 7가지로 정리된다. 이외에도 청년 취업 등에 대한 정책도 일부 추가로 발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②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③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④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⑤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⑥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⑦ 중소기업ㆍ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⑧ 청년 일자리 맞춤형 지원과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등이 포함돼 있다. 

새 정부는 산업재해 취약부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산업현장에 맞게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중대재해 감축에 대한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과제를 마련한다. 또, 지역 및 업종에 맞는 산재예방 및 건설업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고위험 공정 등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사업을 개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재예방 인프라를 혁신해 스마트 안전정치ㆍ설비를 개발 및 발굴하고, 이를 소규모 사업장을 위주로 보급ㆍ확산하고, 산재예방 종합포털의 구축과 공유플랫폼 등을 지원ㆍ확대해 나간다. 

그리고, 근로자의 건강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지원, 특고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업무상 재해 신속결정을 위한 업무절차 및 재해 인정기준 개선 등도 포함돼 진행된다. 

특히, 새 정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을 정비할 예정인데,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ㆍ매뉴얼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명확화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올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있어서 법령 개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첫째,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을 위해 소위 ‘공정채용법’ 입법을 추진하고, 공정채용문화의 확산과 함께 공공 및 민간부문 최종면접자의 탈락 사유의 자율적 피드백 시행을 지원한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일부 기업에서의 정년 및 장기근속자의 자녀 우선채용 등을 정하고 있는 단체협약 상 불공정 채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둘째,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를 위해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고용상 애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임금체불 신속해결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강화해나간다고 발표했다. 

셋째,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을 위해 기존의 육아휴직기간을 확대(3년 예상)하고, 육아휴직 대상을 특고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휴가 기간 등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성별 근로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양성평등 일자리의 기반을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의 불법파업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공무원ㆍ교원 노조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도 도입해 공정한 노사관계를 구축해나간다.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근로시간 제도의 노사 선택권 확대 및 직무, 성과 중심의 세대상생형 임금체계를 구축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의 확대와 함께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방안을 병행해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②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연장근로시간 총량관리, ③ 스타트업ㆍ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이 포함돼 있다. 

참여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ㆍ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도의 안착을 지원한다. 또한, 원하청 상생의 공동노사협의회의 자율적 설치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노동위원회 내 노사관계 전문가인 상임위원을 중심으로 체계적 노사갈등 예방ㆍ조정기능을 강화해나간다. 그리고,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을 위해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통한 직무ㆍ직업별 임금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기업수요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나간다. 

첫째, 구직자 및 기업에 수요 맞춤형 취업ㆍ채용지원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개인 경력개발 로드맵을 기반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채용여건에 따라 기업유형 분류, 채용지원 등 기업지원정책 패키지 지원) 등을 시행한다. 

둘째, 고품질의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기술 기반의 온라인 고용센터 구축 및 일자리 매칭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특화센터와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셋째, 일자리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저성과 사업은 축소하고,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지역 일자리 등 민간 일자리 창출력 강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 
넷째, 고용안정망 강화 및 상호의무원칙에 기반한 실업급여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고도화하고, 자영업자나 농어업분야의 고용보험을 추진하며,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 및 실업인정제도 개선으로 노동시장 조기복귀를 지원해나간다. 한편,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나간다. 

다섯째,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필요한 직업능력 개발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재구조화할 예정이며, 온ㆍ오프라인, 일ㆍ학습이 융합된 통합적 직업능력개발 체계를 구축해나간다. 

여섯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중소기업 맞춤형 훈련 지원을 위해 ‘현장맞춤형 체계적 훈련(S-OJT)’을 확대하고, 기업별로 자유롭게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업직업훈련카드 제도를 도입하며, 영세사업장에 대한 공동훈련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이 도입된다. 또한, 능력개발 전담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기업별 여건을 진단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해주고, 훈련기관의 자율ㆍ혁신성 제고를 통해 훈련프로그램의 질적 수준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타 : 청년 일자리 지원 및 공정한 도약 기회 보장
 
청년 일자리 맞춤형 지원을 위해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 재학 단계의 청년에게 조기개입해 취업ㆍ경력설계 및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지방청년을 위한 기업주도 프로그램 등 민관협업을 통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 해소 등 공정문화의 확산 정책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채용비리 통삽신고센터를 통해 공공부문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청년 아르바이트생의 노동권 침해시 원스톱 권리구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청년이 적립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지원해 만기시 목돈이 마련될 수 있는 상품(청년도약계좌)을 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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